홍성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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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최효진 기자
  • 승인 2023.02.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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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차량 및 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 지원

홍성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달 3일까지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부터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 지게차와 굴착기까지 확대하고 약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118대의 관내 노후경유차,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로 홍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단 위 조건에 부합하여도 출시 때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소상공인 △저소득층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의 경우 상한액 내에서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월 3일까지이며, 이후 남은 예산은 소진 시까지 상시로 신청 받을 예정이다.

사업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 회원가입해 신청하거나 전자우편, 등기우편, 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홍성군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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