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 열사와 효자·열녀의 정신, 홍성군 향토문화유산 지정
상태바
호국 열사와 효자·열녀의 정신, 홍성군 향토문화유산 지정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3.05.31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군, 충신 유해 정려 등 8건 향토문화유산 신규 지정
지극한 효심으로 어머니의 3년상을 치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효성이 자자해 1893년(고종 30) 명정 받은 ‘효자 정용해 정려’.

홍성군이 지난 30일 충신·효자·열녀와 관련된 8개의 문화유산을 홍성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문화유산은 △충신 유해 정려 △충신 성응길 정려현판 △효자 정용해 정려 △효자 장명항과 열녀배씨 정려 △효자 박기룡 정려 △열녀 원주변씨 정려 △열녀 광주이씨 정려 △열녀 단소사 정려 등 총 8건이며, 모두 지난해 12월 홍성군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서 신규 향토문화유산 지정심의를 통과했다.

‘충신 유해 정려’는 1576년 무과에 급제해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워 호종공신에 책훈되었던 유해(1542~1629)를 기리는 정려로, 원형이 크게 변하지 않은 정려각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충신 성응길 정려현판’은 임진왜란 때 경기수사(京畿水使)로 활약하다 전사한 성응길(1533~1592)을 기리는 현판으로, 1721년(경종 1) 명정 받은 현판을 당진군 창녕성씨 집안에서 보관해오다가 1982년 정려각이 세워졌으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한 지극한 효심으로 어머니의 3년상을 치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효성이 자자해 1893년(고종 30) 명정 받은 ‘효자 정용해 정려’, 부부가 함께 정성껏 부모님을 섬기고 그 딸도 효녀로 키워 1788년(정조 12) 명정 받은 ‘효자 장명항과 열녀배씨 정려’, 남다른 효행과 천재지변에 이웃이 불행을 겪으면 구휼에 앞장서 고을 유림의 2차례 상소 끝에 1864년(철종 15) 명정된 ‘효자 박기룡 정려’, 1822년(순조 22) 명정되고 성해응(成海應)이 지은 ‘절부변부인전(節婦邊夫人傳)’에 남편의 병을 지극정성으로 돌본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 ‘열녀 원주변씨 정려’, 남편과 시부모를 정성껏 모셔 1756년(영조 22) 명정된 ‘열녀 광주이씨 정려’와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해 1747년(영조 23) 명정된 ‘열녀 단소사’를 기리는 정려도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신규 향토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황선돈 군 문화관광과장은 “앞으로도 홍성군의 충효열 정신을 담고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지정해 그 가치를 후대에 전하고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 향토문화유산은 지금까지 양곡사·창주사·권빙묘갈·한산이씨족보·유교부식회 관련 문서·임유 시권 등 총 6호가 지정됐으며, 이번 신규 지정으로 총 14호로 늘어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