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일가족 성폭행 ‘충격’
상태바
지적장애 일가족 성폭행 ‘충격’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2.10.11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성폭력대책위 성명서 발표…가해자 처벌 촉구

△ 홍성군장애인성폭력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군청 정문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 홍성군장애인성폭력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군청 정문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부면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지적장애인 일가족 성폭력’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장애인의 상당수가 지적장애인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의 피해 가족은 아버지(미등록 지적장애·58), 어머니(지적장애 3급·53), 큰딸(지적장애 3급·28), 작은딸(경계성 지적장애·25) 모두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 가족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해자 김 씨(32)가 홍동면의 한 교회 목사 아들이자 홍성군내 사회복지시설의 전직 사회복지사였다는 점이다. 또 김 씨는 4살 된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며, 현재의 아내 역시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으로 최근까지 별거 상태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4월 김 씨가 이들 가족과 함께 살게 되면서 어머니와 두 딸 모두 가해자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으며 현재 작은딸은 가해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이다.

이들 가족을 돕던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이러한 모든 사실을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진술 당시 녹취 기록이 없으며 증거가 불확실해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 남녀가 서로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사자들이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사실관계가 입증된 것이 없으므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관 장미화 사무국장은 “임신 중인 둘째 딸은 미혼모가 될 처지에 처해 있다. 쉼터를 마련해 거처를 옮길 것을 권유했으나 집에 남아 있기를 원해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지금의 법체계는 성폭력사건의 경우 사후처리에 관한 규정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성장애인기본법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의 경우 이런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지적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인권 사각지대
이번 사건에 대해 홍성군내 장애인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4일 군청 정문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홍성군장애인성폭력대책위원회(위원장 김호현)는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홍성군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장애인부모회, 다님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폭력상담소, 홍성YMCA로 구성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책위는 △검찰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 △여성장애인성범죄 특별법 조속 제정 △지적장애 피해가정 특별지원 정책 도입 △공무원 대상 장애인식 개선 및 인권 교육 실시 △장애인 권익보호 등을 촉구했다.

다님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영란 소장은 “지적장애인들은 자기 결정, 자기 권리 주장이나 자기보호가 어려워 학대·무시·성적착취 등 심각한 위험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속한다”며 “이들의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부모회 최성분 회장은 “발달장애인들의 경우 성인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관계망이 좁고 사람을 의심하거나 위험을 인식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따라서 가해자의 간단한 거짓말에도 너무 쉽게 속임을 당한다. 경제적인 지원이 없으므로 작은 돈이나 음식에도 유혹된다. 발달장애인들이 처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가해자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쉽게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성군은 성명서 발표 다음날인 지난 5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으며, 내년에는 이장과 부녀회장 등 마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뒤늦은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해 중점 관리할 예정이며, 교육청의 특수교사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활용해 대책회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장애인의 성적욕구나 성충동은 비장애인들과 같은 수준으로 발현된다. 하지만 이들은 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나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어 이에 따르는 문제 해결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에 발생한 지적장애인 가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수사하고, 가해자의 경우에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지적장애인 성폭력 예방대책과 피해자 지원체계를 하루빨리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도 지적장애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 엄중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