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농어민수당 1만 8000여 명 103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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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농어민수당 1만 8000여 명 103억 원 지급
  • 박승원 기자
  • 승인 2023.07.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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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80만원, 2인 이상가구 1인당 45만원

홍성군은 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어민수당 103억 원을 오는 9월 15일까지 지급한다.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업인 1만 7430명, 어업인 305명으로 103억 1000만 원으로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8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 원씩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홍성군 내 주민등록·실제 거주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자로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농어업인이다.

지급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15일까지(신규 대상 어업인은 9월 이후 지급) 각 읍·면별 지급계획에 의해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일정은 마을별로 다를 수 있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장이진 군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으로 인해 농어가의 경영부담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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