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어민만 위한 어업면허 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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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어민만 위한 어업면허 처분 부당”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2.10.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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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서부면 죽도 상펄어장 수호 본격 활동

홍성군의회(의장 조태원)는 지난 16일 서부면 죽도리(일명 상펄어장)의 부당한 자치권한 침해와 위법한 어업면허 처분과 관련해 신속한 소송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장에게 제출했다.

홍성군의회는 탄원서를 통해 지난 2010년 5월 헌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2년여라는 긴 시간이 지나면서 어민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신속한 소송 진행을 촉구했다.

탄원서에는 1989년 1월 서산군에서 홍성군으로 편입된 서부면 죽도리 상펄어장은 선조 대대로부터 홍성군 서부면 어민들의 주된 생활터전이었으며, 1989년 1월 죽도리가 홍성군으로 편입될 당시만 해도 서부면 어민과 인근 보령시 및 태안군 어민들이 아무 분쟁 없이 과거 관습에 따라 평온하게 공동으로 생활 터전을 일구었던 어장임을 강조했다.

특히, 충청남도는 과거부터 공동어장으로 사용한 관습행태와 국립지리원에서 조정한 해양경계선 등을 무시한 채 2009년도에 태안군에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승인해 주었다.

이를 근거로 태안군 안면수협장 및 태안 주민에게 어업면허 처분을 한 후 배타적 어업구역을 설정하면서 홍성군 서부면 어민들은 오래전부터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오던 어장을 강탈당하는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충청남도의 수수방관과 태안군의 전횡적인 어업면허 권리행사가 어우러져 홍성군은 관할구역에 대한 자치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성군에서는 해상경계가 없는 공유수면임에도 태안군 어민만을 위한 어업면허 처분이 심히 부당하다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한편, 서부면 죽도리 인근 상펄어장은 천수만 중 간조시 물이 빠지는 갯벌지역으로 새조개 등 수산물이 풍부한 수산자원의 보고라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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