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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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간담회 개최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3.08.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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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의장 이선균)는 지난 14일 홍성군청 회의실에서 홍성군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간담회에는 이선균 홍성군의회 의장과 장재석 부의장을 비롯한 홍성군의회 의원 9명과 홍성군 10개 읍·면 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5월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뤄졌다.

표준조례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법 다양화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 자율화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현실화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명확화 △간사 또는 사무국 근거 삭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삭제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자율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 개정안에 대해 읍·면 주민자치회장들은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 자율화와 위원자격 명확화는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위원 선정방법 다양화와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삭제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선 우려를 표하며 홍성군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한 목소리로 당부했다.

이에 홍성군의회 의원들은 “홍성군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 개정안과 주민자치협의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관련 의정활동에 대해 주민자치협의회와의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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