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 0.72명, 저출생은 이제 특정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가 된 지 오래다. 윤석열 정부 역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이후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시사한 한편 기획재정부 또한 재정·세제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7일 18세 미만 아동에게 국가가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출생기본소득’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0세부터 18세까지 매달 10만 원을 적립해 청년기 기본자산을 마련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법(‘아동복지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바로 그것이다.
앞서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기본사회 5대 정책’을 발표해 ‘출생소득’을 조성해 “기본소득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성인이 된 자녀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아이자립펀드’법은 0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씩 국가가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면, 부모 등 보호자 역시 월 1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납입하도록 했다. 해당 펀드는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인출할 수 없도록 설계해 무분별한 사용을 막아 학자금이나 창업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청년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입자가 18세가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보호자 적립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의의가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임 의원은 “저출생·고령화는 지방소멸을 비롯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성장률 저하 등 경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저출생은 국가의 자원배분에서 우선 순위를 둬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밝히며 “출생기본소득 패키지 법이 통과될 경우 국가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함께 나누어 출생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화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