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내년 예산 3681억 3000만원
상태바
홍성군 내년 예산 3681억 3000만원
  • 최선경 기자
  • 승인 2013.01.07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의회, 제206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홍성군의회(의장 조태원) 제206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21일 오전 10시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2012년도 주요 군정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받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됐다. 지난 13일에는 2013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홍성읍 대교리에 위치한 소규모 다기능 복지센터, 광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장, 축산물 공판장 등 총6개소를 차례로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논의하는 등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였다.

당초 군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액 3700억2000만원에서 18억 9000만원을 삭감한 총 3681억 3000만원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의정연구실 리모델링비 5000만원, 6·25 기념탑 건립비 6700만원, 고산사와 산혜암 진입로 아스콘 포장비 1억원, 군의회 및 청사 영상장비 개선비 2억2000만원, 홍성전통시장 상인교육장 및 공용화장실 신축비 1억7000만원, , 건조두부사업 관련 57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일부 삭감된 예산은 꽃 조형물 및 꽃탑 설치비 5억원 중 1억원, 군용차 구입비 1억500만원 중 450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품비 1억원 중 2000만원,못자리 제조상토 지원비 1억4000만원 중 1억원, 청소대행비 2억5000만원 중 2억원, 금리천 물막이 공사비 1억4000만원 중 5200만원 등이다. 또한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총10건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 중 심사된 안건은 △홍성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홍성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홍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시설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모든 안건이 원안 및 수정가결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