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지원심의위원회 통해 대상자 확정
예산군은 축·수산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2025년도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해 오는 22일까지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군은 총 93개 사업을 통해 총 209억 9700만 원을 지원하며, 주요 사업 내용은 △축종별 경쟁력 강화지원 △가축분뇨 처리 △악취 저감 △조사료 생산 △내수면 기반 지원 △가축 질병 예방 △동물보호 등이 있다.
사업 신청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를 득한 농가로 신청자는 사업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해야 한다.
군 축산과는 보조사업 접수 결과를 토대로 2월 축산사업 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며, 대상자 선정 방식은 주민등록 기준 △5년간 보조사업 지원 실적 △소규모 축산농가 여부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또한 △전년도 중도 사업포기자 △유사 보조사업자 △관외 거주자 △가축사육업 미허가(등록)자 △축산법 등 관련 규정 위반 농가 등은 지원 후 순위 또는 제외 대상자로 분류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구 군수는 “축수산 보조사업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축수산업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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