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납득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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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납득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방안
  • 김익만 <정책·전략 전문가>
  • 승인 2025.03.27 11:56
  • 호수 883호 (2025년 03월 27일)
  • 1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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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만
정책·전략 전문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국민주권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제1의 근본규범으로서 헌법 전체를 관통하고 모든 법률을 지배하는 최고의 원리이다. 

주권재민을 구현하는 방법으로서 선거와 국민투표가 있다. 선거제도를 통해 통치기구를 구성하기 때문에 선거제도의 골간은 중차대한 제도로서 제도보장이 확보돼야 한다. 제도보장이란 객관적인 제도를 확립하여 제도의 본질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인간은 선의를 갖고 있고 위대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악덕과 약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국가와 사회가 인간성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다양한 제도적 보장 장치를 수립해야 하는 이유이다. 근년 간에 사전선거 제도, 바코드 외 QR코드, 투표관리관 날인을 대체하는 인쇄 방법, 고사양의 투표지 분류·심사계수기 사용, 임시사무소 운영 등 부차적인 제도나 관행이 도입됐다.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도 했으나, 사전선거제도를 비롯한 여러 선거제도에 대하여 아직도 그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국민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전선거제도는 투표율을 올리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돼 투표율 상승 효과를 거양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선거는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당시의 국민적 결단을 국가기관의 구성에 반영하는 제도라 하겠다. 때문에 이시(異時)의 투표를 합산해 같은 국가기관을 형성하는 것은 투표의 동일성에 흠결이 있다고 보인다. 또 사전선거일과 본선거일 사이에 투표함을 보관·이송함에 따른 번거로움과 신뢰의 문제가 제기된다. 

사전선거에 따른 투표인명부를 사후에 검증할 수 없다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 사전선거에서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아닌 인쇄의 방법으로 갈음하는 것은 컴퓨터와 인쇄기로 임의의 매수의 투표지를 복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또 사전선거에서는 QR코드를 사용했는데, QR코드에 담을 수 있는 정보량은 바코드와 비교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할 수 있다. 현재의 제도는 국민은 선거관리기관의 양식(良識)을 믿을 수도 불신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보장으로서는 아직 미흡하다고 본다.

투표지 분류기·심사계수기는 소정 목적의 단순한 기능만 수행하고 통신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선거과정 시연회를 통해 나타난 동기기의 사양은 불필요하게 높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투표함은 봉인지에 큰 손상이 없이 틈을 만들 수 있다던가, 비닐 재질을 사용한 봉인지는 떼었다 붙였다 할 때 개봉 여부를 명쾌하게 증명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방법원장이나 대법관이 겸임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선거소송 제기 시 법원이 자기 재판을 하는 격이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주권자의 가장 핵심되는 권리를 다루는 국가기관이 객관적 감사제도를 갖추지 않으면 구조적 부정의 소지를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가 한꺼번에 실시되므로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 있어 자질과 전문성에 관심을 집중하기 어렵고, 정치적 구색 맞추기로 되는 경우가 많다. 한번 형성된 의회 구조가 4년간 고착돼 다수당의 횡포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사이에 의회의 실적에 대해 평가하는 수단이 부족하며, 거론되는 국회의원 소환제는 개별 선거구 수준에 머물게 된다.

현재 부차적으로 도입된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국민의 상당수(수십 백분율)가 불신감을 갖고 있고, 이는 국민 분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시반본의 정신으로 불신의 대상이 된 부차적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시급히 환원하며, 추가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사전선거제도를 폐지하고 이틀 간을 본선거일로 지정하며 그중 하루를 개인별·기관별 사정에 맞게 사용하도록 한다. 원격지 투표제도를 마련해 선거인명부의 작성하고 원격지 투표관리관 날인과 주소지 투표관리관의 교차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QR코드의 사용을 폐지하고 바코드를 전면 사용하며, 단순한 사양의 투표지 계수기만 사용하고, 봉인효과가 높도록 투표함과 봉인지를 개선한다. 정규 선거사무소만을 운영하도록 하고, 투표 준비로부터 개표 완료까지 투표지 관리의 전 과정을 기계식 시계와 함께 24시간 CCTV로 전 국민에게 공개한다. 선거관리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을 조직상 분리하고, 각급의 선거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선거 감사제도를 확립하고 거기에 국민 참여를 보장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분리하여 2년 간격 시행해 다수당 횡포를 견제하고 시차에 따른 국민 의사 변화를 반영하도록 한다.

이 정도의 개선 대안을 마련해 혁신하게 되면, 선거제도는 그 자체로서는 왜곡의 소지가 없고 완결성이 보장됨으로써 제도 자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주권자인 전 국민이 납득하고 찬동할 수 있는 수준의 투명성, 공명성을 담보하는 선거제도를 수립하게 되면, 당파적 이익을 위해 선거제도를 이용한다거나 선거 불신을 부추긴다는 의혹의 소지가 자연히 없어지게 된다. 이때 비로소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국민을 통합시키는 축제가 되고, 주인에 의해 뽑힌 일꾼은 주권자를 존중하고 소신껏 일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우리 국민은 집단 지성을 갖고 있으며, 차원 높은 민주정치를 향유할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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