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만들어 판 30대 검거 홍성경찰서는 지난 12일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김모(30) 씨를 식품위생법위반(표시기준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홍성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올해 1월 17일부터 4월 8일까지 유통기한 표기가 없는 재료를 갖고 음식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홍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용덕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카카오톡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인터뷰] 양명희 홍성경찰서장, “가장 안전한 홍성 만들 것” 충남교육청 교원·교육전문직원 인사발령 〈2026년 3월 1일자〉 김태흠 지사, 여의도 찾아 여야 지도부에 행정통합 직접 설득 이상동 금마농협 조합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수상 군민·전문가 의견 반영해 집중안전점검 대상 선정 홍북읍, 설맞이 취약계층 6가구에 위문품 전달 홍성군보건소, 스마트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모집 갈산면, ‘생활지원사’와 간담회 개최… 지역 돌봄체계 구축 ‘문당환경농업마을’ 로컬100 2회 연속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