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규·장재석 의원 5분자유발언 나서

홍성군의회(의장 김덕배)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3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제312회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벌여 총 20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신동규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건에 대해 수정가결하고, △이정희 의원 외 10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동규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일순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3건에 대해선 원안가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장재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홍성군 스카이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 원안가결했고,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중 1건을 수정가결하고 3건을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권영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정윤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선균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선경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동규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저탄소 ESG 인증 축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했다.
9일 폐회식에서는 각 상임위원장들의 예비 심사보고 후 본회의에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총 2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중 2건을 수정가결하고, 18건을 원안가결했다.
공식 일정으로 김덕배 의장을 대신해 의사 진행을 수행한 김은미 부의장은 “짧은 회기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게 안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군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에 앞으로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폐회식에서 신동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담마을에서 시작된 변화, 홍성군이 이어가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상담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오서산 억새풀 식당’과 ‘치유 정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실현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더 이상 오서산이 ‘이름없는 산’으로 남겨지는 것이 아닌 홍성 대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장재석 의원은 ‘홍성군 경로당의 무선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라!’라는 주제로 현대의 삶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바뀌어지는 추세이지만 현재 관내 372개소의 경로당 중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경로당은 단 10곳에 불과함을 언급하며, 홍성군이 ‘디지털 포용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로당 무선인터넷 설치와 통신비용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