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현수막 등 선거운동용 시설물 훼손·철거 시 법적 처벌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대전 1485곳, 세종 720곳, 충남 6115곳 등 총 8320곳에 붙인다.
선거벽도는 전국 8만 2900여 곳에 게시되며,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아울러, 대전ˑ세종ˑ충남선관위는 오는 20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정당의 10대 정책과 후보자의 10대 공약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240조 관련) △선거사무원 폭행·협박 및 집회·연설 등을 방해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237조 관련)에 대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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