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호우 피해자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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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호우 피해자 세제 지원
  • 홍주일보
  • 승인 2025.08.01 06:58
  • 호수 902호 (2025년 07월 31일)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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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유예·감면 추진에 나서
피해 주민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예산군이 지난 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방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기 부과된 7월 재산세에 대해서는 납기가 임박함에 따라 피해 신고가 접수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직권 징수유예 조치 후 향후 신고 누락자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적인 징수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재난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 점을 바탕으로 예산군의회 임시회에 감면 동의안을 신속히 제출해 지방세 감면을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축물,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 등 멸실·파손된 재산에 대해 2년 이내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면제, 향후 멸실·파손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등 제도적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재구 군수는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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