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선, 선거법 위반행위 중점 예방·단속
[홍주일보 홍성=한기원 기자]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한편, 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국번 없이 1390번 또는 041-406-2100번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