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일보 한기원 기자]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사진)이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속도보다 도민 실익을 우선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행정통합의 핵심은 찬반이 아니라, 도민에게 어떤 실질적 이익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책임 있는 설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충남도와 대전시가 행정통합 공동선언 이후 재정‧권한 이양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257개 특례조항을 담은 특별법안을 마련했지만, 최근 정부가 제시한 통합 인센티브는 그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이양 등 조세권 보장과 국가사무 권한 이양 논의는 빠진 채, 한시적 재정 지원만 제시됐다”며 “이는 도민 실익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방향을 결정하는 구조적 선택”이라며 “한시적 인센티브가 아닌 법적‧제도적 보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통합 추진 원칙으로 △257개 특례조항의 법적 보장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시‧군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역할 분담을 제시했다. 특히 천안‧아산은 경제‧산업 중심, 내포는 자치‧균형발전 거점, 서해안권은 해양‧에너지 거점 등 지역별 기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준비 없는 통합은 지역 격차를 키우고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행정통합은 정치적 이슈가 아닌, 220만 도민의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