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일보 한기원 기자] 충남도의회 이해선 의원(당진2·국민의힘·사진)이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재정과 권한 이양이 빠진 형식적 통합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정과 권한이 없는 행정통합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충남도와 대전시가 행정통합 선언 이후 △시·군·구 설명회 △여론조사 △특별법안 마련 △시·도의회 의결 등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충남도의회는 257개 특례조항을 담은 특별법안을 통해 실질적 통합 기준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연간 5조 원씩 최대 4년간 지원에 그쳐,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조정을 통한 항구적 재정권 강화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농지 전용권 △국가산단 지정권 등 핵심 권한이 제외됐다며 “권한 없는 통합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지역경제 침체 상황을 언급하며 “민간 발주 급감으로 지역 건설업계가 위기에 처한 만큼, 공공부문이 조기 발주와 함께 지역업체 참여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사업 지역업체 공동도급 확대 △지역업체 참여 평가기준 강화 △참여 비율 최소 기준 설정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행정통합은 보여주기가 아닌, 도민과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