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산업진흥특별법 제정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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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산업진흥특별법 제정 돼야"
  • <바른지역언론연대 공동기사>
  • 승인 2013.07.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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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상정 위한 공청회 개최"공익 기능 수행케 지원을"

위기에 빠진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신문특별법)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신문특별법안 상정을 위한 첫 번째 공청회가 지난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장호순 순천향대 사회과학 대학장,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진순 한국경제신문사 차장이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론다양성 강화 등을 위한 신문지원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법안의 대상자 선정, 사업과 기금방향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장호순 교수는 "신문특별법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신문산업이 위기에 처한 원인을 보다 정확하고 정밀하게 진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처방이 아닌 근본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앞으로는 디지털이 중요한 신문산업의 성공 키워드인 만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청년 인력 투입과 기술, 자본 지원 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재 교수는 "신문산업진흥 정책 강화와 체계화를 위해 신문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기금 확보나 기존의 관련 법안 등을 고려해 종이신문 뿐만 아니라 신문, 방송, 온라인 등을 아우르는 저널리즘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이용성 교수는 "기존에 언론진흥기금이나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번 신문특별법은 기존의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며 "신문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위기에 처한 신문산업구조 개편사업이 핵심인 만큼 시기에 걸맞는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문진흥특별법'은 침체에 빠진 신문산업을 활성화하고 여론다양성 및 미디어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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