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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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완화
  • 이석호 편집국장
  • 승인 2013.07.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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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8월부터 시행
부가세 제외한 공급가로
발행 금리는 0.5%p 인하

8월부터 각종 관급 공사 등을 수행할 때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충남도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관공서를 상대로 한 각종 공사 도급, 용역 및 물품구입 계약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감액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계약자의 수입이 아닌 부분을 채권매입 기준에서 제외하게 돼 각종 계약에 따른 채권 매입 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또 최근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2.5%로 인하됨에 따라 8월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금리도 현행 2.5%에서 0.5%p 인하한 2.0%로 변경한다. 성장동력사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이자율도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 인하와 연계해 연 3.5%에서 연3.0%로 0.5%p 인하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기준 완화로 인해 각종 계약에 따른 도민들의 채권구입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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