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 안내표지판 난립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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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 안내표지판 난립 몸살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3.08.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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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 도로변에 무분별 설치 도시미관 저해·사고 위험
홍성군은 현황조차 몰라... 관리 일원화 등 대책 시급

홍성지역 시가지 도로변에 무허가 사설 안내 표지판이 난립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여주고 있다.
감독관청인 홍성군은 체계적인 관리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지역주민과 홍성군에 따르면 홍성지역의 시가지 도로변에는 설치기준을 어기거나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사설 안내 표지판이 난립하고 있어 교통사고를 부추기고 있다.

관련법규에는 공공시설이나 공용시설 또는 관광·휴양시설 등의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해 도로구역 내에 표지판으로 설치를 위해서는 점용허가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지판 규격도 가로 1200㎜, 세로 350㎜~850㎜ 이하로 설치해야 하며 도로표지 색상과 혼동할 수 있는 색상은 사용할 수 없다.
특히 광고성이 내포되어 있는 사설 안내표지판은 설치할 수 없다.
규정을 위반한 안내 표지판에는 과태료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내판은 철거된다.

실제로 홍성지역 홍성고등학교 네거리 등 시가지 도로변에 세워진 전신주와 가로등에는 각종 식당과 상업시설의 위치를 알리거나 홍보하는 안내 표지판이 난립하고 있다.
또한 월산리 KBS 인근 도로에도 종교시설 등을 알리는 각종 사설 안내 표지판이 난립해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무허가 사설 안내표지판은 규격과 높이가 일정하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운전자들의 시야를 분산시켜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위험도 높다.
택시기사 김모(53) 씨는 “도로 주변에 각종 표지판이 난립해 시야를 가리는데 왜 정비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설 안내표지판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홍성군은 관리나 단속은 커녕 기본적인 실태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어 표지판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홍성읍 시가지 도로변에 사설 안내표지판이 난립하고 있지만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안내표지판은 2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등록, 관리 등의 업무가 군과 읍사무소로 이원화되어 있고 도로별로 관리부서도 다르는 등 제도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안내표지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관계자는 “안내표지판 점용 허가는 각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무허가인지 여부를 군에서 파악하기 어렵다”며 “최근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 사설 안내표지판 허가 내역을 확인 중에 있으며 허가내역을 토대로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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