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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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일제 단속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3.09.0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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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홍성군은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제도 정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 주정차 홍보 및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대형마트, 아파트 등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홍성군과 홍성군장애인 편의시설 도민 촉진단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중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미부착된 차량이나 장애인자동차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상이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 등이다.

적발 차량 중 운전자가 현장에 있을 경우 계도와 함께 즉시 이동조치토록 할 계획이며 운전자가 현장에 없을 때는 위반 사실을 사진 촬영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며 "적발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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