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1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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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10% 인하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8.03.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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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정유사 누가 득볼까?
정부가 1조3,000억원 세수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유류세 일괄 인하에 나섰지만 실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지 벌써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유사들이 유류세 인하분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유통마진으로 흡수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새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
참여정부 역시 유류세 인하효과가 소비자들에게 직접 혜택으로 간다는 것이 불분명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휘발유 사용자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유류세 일괄 인하를 반대해 왔다.
또한 만성적인 재정불균형 상태에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를 상쇄할 대책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새 정부는 올해 예산 10% 절감을 통해 20조원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미지수인 상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8일 3월부터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 등에 붙는 유류세를 10% 인하하는 방안을 지난 3일 열린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 방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각 유류에 붙는 세금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최대한도인 30%로 확대하는 것으로 10개월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법정세율(교통세 주행세 교육세)은 각각 745원과 528원이고 LPG부탄의 법정세율(특소세)은 316원이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실제 휘발유와 경유에 붙인 교통세는 각각 505원과 358원이며 LPG부탄에 부과한 특소세는 27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을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치인 30%로 확대하면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는 현행보다 75원 내려간 670원, 경유의 교통세는 52원 내려간 476원까지 감소하고 LPG부탄의 특소세도 290원까지 떨어지게 된다.
여기에 부가세 인하효과까지 포함할 경우 리터당 휘발유는 최대 82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17원으로 실제로는 13%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번에 유류세가 13% 정도 낮아지면 소비자물가는 0.2%포인트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정부가 물가 안정 의지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유류세가 낮아지는 만큼을 정유사들이 실제 소비자가격에 반영할지 미지수라는 점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율이 인하되더라도 유통마진으로 흡수해버리면 실제 물가 안정 효과는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류세 인하 분만큼 기름 값이 내려갈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역시 유통마진 흡수로 유류세 인하에 따른 물가안정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 말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과거에도 유류세를 인하해 본 적이 있지만 당시에도 실제 소비자에게 가격 인하로 이어지진 않았다”며 “인하효과가 소비자들에게 직접 혜택으로 간다는 것이 불분명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휘발유 사용자들에게 효과가 가는 측면도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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