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준공지역 공적장부 발급 가능
홍성군은 홍북면 일원에서 조성되는 ‘충남도청(내포)신도시 개발사업’의 홍성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도보에 고시해 내포신도시의 용도지역·지구 등의 지정효력이 발생됐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군은 이번 군관리계획결정으로 1단계 준공지역 내 토지지번이 확정 부여돼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적 장부 발급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 2월 준공검사가 완료된 내포신도시 조성 1단계 사업은 내포시도시 총면적 995만여㎡ 중 19%인 184만㎡에 해당한다.
1단계 조성사업 구역 내 도로 59만4666㎡, 공동구 842㎡, 공원 9만3871㎡, 광장 6057㎡, 상수도 2만9519㎡, 하수도 6만195㎡ 등 13개 기반시설도 함께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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