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발公, 시공사 돈으로 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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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개발公, 시공사 돈으로 해외여행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4.05.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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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영실태 적발.. 회계처리 부적정 등 지적

도청사 건립공사 과정에서 회계업무 등을 부적절하게 처리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실시한 지난해 8월말부터 10월 중순까지의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남개발공사는 지난 2008년 충남도와 ‘도 본청 및 의회 신청사 건립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도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급받은 위탁수수료 19억6300여만원에 대해 2억63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충남도청사 건립을 대행하면서 충남도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비용에 대한 발생이자를 충남개발공사 자체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해 적발됐다.

민법 제684조 제1항에는 대행사업을 추진하는 수임인은 발생한 이자에 대해 사업에 재사용하거나 최종 정산시 집행잔액과 함께 위탁자에 반납처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개발공사는 총 19억9900여만원의 발생이자를 충남도에 반납하지 않고 자체 이자수익으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개발공사 일부 직원이 도청사 시공업체의 경비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도 적발됐다. 충남개발공사의 한 직원은 도청 신청사 시공업체와 함께 지난 2011년 3월 ‘상징조형물 선정’과 관련해 해외사례 조사를 명목으로 국외출장을 다녀왔다. 당시 출장은 독일 연방환경청 등 3개 기관을 방문한 3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7일은 스페인 마요르광장, 네덜란드 치즈 농가 방문 등 관광일정으로 짜여졌으며 충남개발공사 직원의 여행경비 1000여만원도 시공업체가 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이해관계업체의 경비로 국외여행을 다녀오는 일이 없도록 국외여행 승인업무를 철저히 할 것과 관련자에 주의를 충남개발공사에 촉구했다. 이외에도 충개공은 모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부적정, 특허권을 활용한 출자법인 설립업무 추진 부적정 등 총 6개 분야에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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