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등록 다음달 24,25일
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농업기술센터 3층 세미나실에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현 조합장과 임직원 등 20여명과 입후보예정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선거개요 설명을 시작으로 후보자등록 및 작성요령, 투표 및 개관참관, 선거운동, 기부행위 제한·금지, 과태료 및 포상금 지급 등 선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상세히 안내했다.
후보자등록신청은 다음달 24, 25일 양일이며 선거공보는 28일까지, 선거운동기간은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13일간이며 조합장 임기는 4년이다. 선관위는 후보자 및 조합원의 선거법 위반시 과태료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는 것.
또한 제공받은 금액이나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원 이내에서 포상금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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