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복선전철 잔여지 보상 불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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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복선전철 잔여지 보상 불만제기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5.04.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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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보상가 낮고 자투리땅 농기계도 못 들어가
시설공단,잔여지 매수 신청하면 기준 맞춰 보상


서해선복선전철(홍성~송산간) 건설사업 토지보상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주민들 사이에서 잔여지 보상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은 지자체, 토지 소유자 대표, 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하는 서해선복선전철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1일 예산군청 회의실에서 홍성·예산구간 1·2공구 편입토지 보상업무 등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보상협의회에서는 홍성과 예산 주민대표들로부터 보상가 및 잔여지 보상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다. 홍성주민대표 하기호 위원은 “거래가보다 보상가가 낮은데다 잔여지도 100평이 넘으면 매입을 않는데 철도가 지나가면 팔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홍북면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서해선복선철 보상문제로 문의가 많은데 보상내역에 자투리 땅이 빠졌다며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한다”고 말했다. 홍북면 갈산리 김모 씨는 “우리마을보다 공시지가가 낮은 곳과 비교해 보상액에서 차이가 거의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내 경우는 잔여지가 200평 정도인데 땅을 삼각형으로 조각내 농기계도 못 쓰는 쓸모없는 땅으로 만들었는데 100평만 보상해준다고 하니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측은 보상금 내역서에서 빠진 잔여지의 경우 잔여지 매수청구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홍성·예산구간 편입 토지 보상업무를 처리하는 철도시설공단 이천형 용지부 차장은 “잔여지 보상의 경우 330㎡(100평) 이하의 농지는 바로 보상이 가능하나 기준보다 넓은 땅은 월에 한번정도 열리는 용지매수 대책위원회를 거쳐야 해서 보상여부를 바로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철도시설공단의 잔여지 보상기준은 농경지와 임야의 경우 330㎡ 이하다. 이외에 최소면적보다 넓은 토지라도 건축 및 농사짓기가 어렵게 좁거나 삼각형 혹은 일정한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부정형 땅인 경우 보상 대상이다. 철도시설공단은 홍성·예산구간의 토지보상을 위해 내포신도시 아르페온 오피스텔 2층에 보상사무실(633-4562)을 두고 다음달 말일까지 운영한다.

한편, 서해선복선전철은 서해안권 교통수요를 분담하고 경부선축에 집중된 화물의 우회수송 체계를 구축하는 국가기간철도망 사업으로 2018년도까지 총 3조8280억 원을 투입해 총 연장 90.01㎞ 철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홍성군의 편입 토지는 국유지 193필지 4만5391㎡, 사유지 558필지 32만3667.4㎡로 총 751필지 36만9058.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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