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교육시설 이전 주민·공단·군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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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교육시설 이전 주민·공단·군 간담회 개최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6.01.0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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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 군청서··· 손실비용 보상 대체부지 등 논의

월산리에 조성 예정인 출소자 기술교육시설과 관련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대전충남지부(이하 법무보호공단)이 대체부지 등이 마련된다면 부지를 옳길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며 법무보호공단, 주민, 홍성군공무원 등 3자 간담회 개최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보호공단은 오는 8일 군청에서 출소자기술교육시설 사업부지 변경과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법무보호공단은 이날 공단 관계자 및 주민, 군청 공무원 등 3자가 참석해 월산리 출소자 기술교육시설과 관련해 사업부지 변경 및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보상, 대체부지 민원해소 등을 논의할 계획을 밝혔다.
법무보호공단은 사업부지 변경 조건으로 부지매입 비용 및 인·허가비, 설계비 등 지금까지 월산리 출소자 기술교육시설 조성을 위해 투입된 비용에 대한 보상과 대체부지에 대한 민원해결 등을 전제하고 있어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법무보호공단 관계자는 “부지매입비와 투입된 사업비 보상문제 및 대체부지에서 발생할 민원 해소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결이 안 된다면 월산리에 그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군에서는 법무보호공단에서 법무보호공단에서 해결할 사항이지 군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군민의 세금으로 공단이 투입한 부대비용을 보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간담회 일정선정 등에 있어서도 법무보호공단의 일방적인 통보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군청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법무보호공단이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사업을 추진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번 간담회도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군에 통보했다”며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군민들이 반대하는 만큼 군의 입장도 반대며 추가사업비나 대체부지 확보 등은 법무보호공단에서 할 일이지군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군민의 세금을 투입해 보상해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출소자교육시설반대주민대책위관계자는 “우리는 출소자교육시설이 월산리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며 부지매입비용까지는 주민들이 해보겠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며 “법무보호공단과 군이 논의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공단은 월산리 628번지 일대에 출소자들의 사회적응과 재범 예방 등을 목적으로하는 대지면적 3569㎡, 연면적 1762㎡ 규모의 출소자 기술교육시설을 신축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지난해 8월부터 공사가 중단된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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