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기종합감사 6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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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기종합감사 62건 적발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7.01.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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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마면 등 6개부서 대상

홍성군은 2016년 정기종합감사에서 주의 37건, 회수 5건, 추징 2건, 기타 18건 등 총 62건의 잘못을 적발하고 7명을 문책, 2998만5000원을 추징·회수하라고 조치 했다. 군은 기획감사실장 외 4인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가동해 지난 2014년 3월부터 현재까지 6개부서(홍북면, 금마면,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각 부서별로 처리한 업무 전반의 적법성 및 타당 성 여부에 중정을 두고 행정전반에 대한 중점감사가 진행됐다. 이번 감사에서 장수어르신수당을 잘못 지급하고도 제대로 환수하지 못했다. OO면에서는 장수어르신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해 4개월간 수당이 착오 지급되었음을 인지하고도 환수조치를 하지 않았다. OO면에서는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해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함에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소홀히 해 전체 면적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대부면적 변경 계약 등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OO사업소에서는 리모델링공사 입찰공고 제안요청서에 사업비 2억원(설계비 및 시공비, 부가세 포함)을 명기하였고 가격제안서(가격산출근거)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입찰 참가자 2개 업체 중 한 개 업체를 협상 우선순위 업체로 선정하였음에도 최종 낙찰된 업체에게 공사에 필요한 실시설계용역을 추가 수의계약하여 1640만4000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분야별 주요지적사항을 보면 공사·계약 분야에서 △건설공사 명예 감독관제 운영소홀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 미가입 △협상에 의한 계약자 실시설계 용역비 부당지금 △선금의 지급관련 부적정 △회계장부(자금수입 기록부)마감업무 소홀 △수도미터기 보호통 구입 2단계 경쟁 입찰 미실시 △물품구입 일상감사 미이행 △유류구입 예산집행 부적정 등을 지적받았다. 또한 보조사업 분야에서는 △장수어르신 수당지급 부적정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 문서처리 부적정 △귀농인 집들이 지원사업 정산 업무 소홀 등이며 부서운영 분야에서는 △국내여비(관외) 지급 절차 소홀 △군유재산 관리 소홀 △인감증명발급 업무 처리 소홀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시간외 근무 수당(초과)지급 부적정 △근무상황부 및 공용차량 관리 소홀 등을 지적받았다. 이외에도 △수도요금 감면 업무소홀 △사수도 수용가 업종 구분 부적정 △건설 폐기물처리 부적정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계획 미수립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군은 지난해 정기종합감사에서 주의 35건, 회수 6건, 추징 9건, 기타 2건 등 총 52건의 잘못을 적발하고 14명을 문책, 3424만1000원을 추징·회수하라고 조치 했다. 군은 전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예방감사의 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홍성군청 홈페이지(http://www.hongseong.go.kr)에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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