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뜸방모임 “의료행위 아니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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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뜸방모임 “의료행위 아니다” 진술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7.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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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피고소측만 참석 변호인 진술만 듣고 끝나

의료법 위반혐의로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고소고발당한 홍동뜸방모임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17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열렸다. 이날은 뜸방모임 측만 출석한 가운데 억울한 입장을 밝히는 변호인의 진술을 듣는 것으로 끝났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뜸치료를 적극적 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며 고소인이 실제로 아파서 온 것이 아니라 고발과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왔고, 또한 질병을 진단하고 시술한 것이 아니라 통증 부위에 뜸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소 측의 입장을 듣기만 하고 마쳤다. 다음 2차 재판은 내년 1월 9일에 열릴 예정이다. 홍동뜸방모임은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앞으로의 모임 운영 방향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홍동뜸방모임은 재판이 열리기 전 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뜸방모임 회원인 서경화 씨는 “뜸이 큰 돈 들이거나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로서 마을 어르신들의 경우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는 마을사랑방 같은 곳”이라며 “지난 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항의서한도 전달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재판에서 꼭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판에 서울과 대전 등지에 있는 뜸사랑회원들도 참석했는데 회원 중 한 명은 “뜸은 농촌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만성병 노인들에게 효과적이며 전래적으로 해오던 우리의 민간요법 중 하나”라며 “이를 고의적으로 고소고발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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