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알기 쉬운 선거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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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알기 쉬운 선거정보<1>
  •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승인 2018.03.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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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이뤄지나요?
<A> 충청남도지사선거 및 충청남도교육감선거는 2월 13일부터, 충청남도의회의원선거 3월 2일부터, 홍성군수선거 및 홍성군의회의원선거는 4월 1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집니다.

<Q> 선거비용 제한액이 무엇인가요?
<A>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Q>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A>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자신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해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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