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이 아이들 안전보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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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이 아이들 안전보다 우선?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0.04.16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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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청, 도로법상 과속방지턱 제거해야 한다
학교·마을주민, 과속방지턱이 제거되면 사고위험 크다


금당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제거해야 한다는 국토관리청의 통보에 따라 이곳을 통행하는 어린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국토관리청은 금당초 앞에 위치한 29번 국도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에 대해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제거해야 한다며 학교 측에 통보해왔다. 이에 대해 등하교길 초등학생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위기에 처했다며 교사 및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금당초 심재능 교장은 "학교 앞 도로는 4년 전 금당초 학생 2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마을주민 15명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는 등 어린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곳으로 지난해 군과 경찰서, 예산국도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것"이라며 "과속방지턱을 제거하려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주장했다.

상하금마을 유철동 이장은 "이곳은 어린학생 뿐만 아니라 도로 옆에 위치한 노인회관의 50여명의 노인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길"이라며 "과속방지턱이 설치되기 전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량들로 인해 주민들은 항상 불안에 떨었다. 하지만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후 단 한 건의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과속방지턱 제거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최병목 씨는 "도로법상 국도에는 사고위험이 높아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있다. 운전자들은 국도 상에 과속방지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속 감시카메라는 충남경찰청 관할로 경찰청에 요청해 설치해야 되며 현재 과속방지를 위한 표지판과 미끄럼 방지시설이 설치돼 있는 상태이지만 차량감속을 위해 현재 횡단보도의 넓이를 더 넓혀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과속방지턱의 설치기준은 높이 15cm, 넓이 365cm로 되어있는 반면 현재 금당초 앞 국도변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높이는 10cm로 과속방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학교와 주민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취재결과 횡단보도 양방향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차량들이 감속운행을 하는 반면 횡단보도에서는 전혀 감속을 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

심 교장은 "도로법이 아이들의 안전보다 우선이라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도로 건너편으로 홍성·청양 간 4차선 도로를 추진 중에 있는데 굳이 과속방지턱을 제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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