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관련법 개정 공공주택 재개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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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관련법 개정 공공주택 재개발 쉬워진다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09.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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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일 국민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공공부문의 재정비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안을 마련해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재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을 충족해야 추진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주공 등이 시행할 경우 이 비율을 20%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말께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공사의 재개발사업 참여 확대로 조합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면서 종종 불거지고 있는 시공사 선정의 잡음과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재정비촉진사업때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소형 임대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인수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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