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내포혁신도시 효율적 관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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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혁신도시 효율적 관리를 위해
  • 조승만 <충남도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문학박사>
  • 승인 2022.02.1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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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된 내포신도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홍성·예산군이 공동 참여한 규약안, 협약체결 동의안이 지난달 열린 ‘충남도의회 제334회 임시회’에서 의결 처리됐다. 내포신도시를 주민들이 하나의 지역으로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지내왔는데 공공시설물관리를 위해 홍성군과 예산군이 각각 공동 관리기구를 운영하다 보니 양군 경계가 불분명해 비용 배분 문제, 인력운영의 비효율화, 관리 주체 이원화로 갈등이 상존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내포신도시 내 공공시설 현황은 200여 개소로 시설별로 보면 문화체육시설은 15개소(문화시설 9개소, 야외체육시설 6개소)이고, 교통·방재시설은 74개소(도로 75km, 주차장 59개소, 배수지 1개소, 하천 9km, 유수지 등 14개소)이며, 환경시설은 4개소(하수처리장, 쓰레기 자동집하장 2개소, 집단에너지시설 1개소)이다. 

그리고 공간시설 114개소(공원 51개소, 녹지 42개소, 광장 20개소, 공동구 1개소)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같은 내포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홍성군민들이 홍예공원을 사용하려면 예산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을 호소하면서 살아왔던 것이다. 

이에 필자는 내포신도시의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지난 2020년 6월 충남도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2021년 제328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 등을 통해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 도민들이 불만과 어려움을 겪는 불편사항 조기 해소를 위해 내포신도시 공동관리기구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누차 역설하기도 했다. 

그동안 충남도가 주축이 돼 지난해 초부터 광역·기초 통합형태의 지방자치단체조합 설치에 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이 뜻을 같이하고 TF를 구성해 우여곡절 과정의 6차례의 TF회의 결과 지자체 간 규약안·조직구성안이 합의 도출된 것인데, 조직구성은 1단계로 1개단 3과 9개팀 37명, 2단계로 46명이 구성되며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시설물 관리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와 단일한 행정, 혁신도시 공동 대응을 목표로 운영될 것이다.

기구 일반운영비는 충남도에서 1/3, 홍성군과 예산군이 2/3를 부담하고,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는 도 1/2, 나머지 1/2는 홍성군, 예산군이 부담하게 되며 기타시설 운영관리비는 인구와 면적을 반영 홍성군과 분담비율에 의거 부담하게 되는데, 향후 홍성군의회와 예산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지자체조합 설립과 기구 정원 승인을 받은 후 조합을 올해 상반기 중 발족할 계획이다.

이번 충남도의회 제334차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위한 규약안, 협약체결 동의안이 의결 처리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현재 홍성군과 예산군에 걸쳐 구성된 내포신도시 내에서 양군의 지역화폐가 공동사용이 안 되고 있으나, 앞으로 내포신도시를 통합 관리함으로서 지역화폐 공동사용, 쓰레기 봉투구입 등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내포신도시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복지수도 충남의 중심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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