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홍성군-예산군, ‘지방자치단체조합’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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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홍성군-예산군, ‘지방자치단체조합’ 최종 합의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2.05.0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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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운영’ 협약
단일 생활권으로 신도시 관리하고 혁신도시 완성
왼쪽부터 황선봉 예산군수, 양승조 충남지사, 김석환 홍성군수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최종 합의했다.

충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지난달 28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석환 홍성군수, 황선봉 예산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충남지자체조합)’ 설립을 최종 합의했다. 이번 달부터 준비단을 꾸려 행정안전부에 설립을 신청하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충남지자체조합은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관리해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유치 등을 통해 충남혁신도시를 완성하기 위한 기구다. 충남지자체조합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만드는 전국 첫 사례로, 지방자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군민들을 비롯한 전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충남지자체조합의 기구와 정원은 충남도와 양 군이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수립한 ‘충남지자체조합 설립 기본계획’에서는 1본부장 3과 9팀으로 정한 바 있다. 또한 양 군은 조합 일반 운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크린넷’을 포함한 내포신도시 내 시설물 유지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나눠서 지불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홍성군이 76%, 예산군이 24%를 분담하고, 매년 예산안 편성 시 전년도 인구수와 면적을 같은 비율로 적용해 분담 비율을 재산정하는 방식이다. 충남도는 조합 일반 운영 소요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하고, 신규 사업 추진 시에는 지방교부세 등 국비 확보와 도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조합 설립 이후 운영비의 절반을 도가 지원하고, 시설에 대한 보수나 수리, 철거나 폐쇄, 재설치 시 도비 지원 규모는 타 신도시 사례를 참고해 충남도와 양 군이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이외에 충남지자체조합 주요 사무는 △주민자치활동 운영·지원 △각종 의식행사·지역 축제 추진 △공공·기반시설 유지·관리·운영 △대중교통계획 협의·순환버스 도입·운영 △공동구시설물 유지관리·운영 △건축물 경관 심의 △옥외광고물 협의 △주택건설 사업 승인 협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협의·조정 △대학·병원·공공기관 유치 지원 △기업·단체 유치 지원 등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그동안 내포신도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왔으나, 하나의 생활권인 신도시가 두 행정권으로 분리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조합이 설립되면, 생활권 내 행정을 일원화하고, 공공기관 이전 등 각종 현안을 함께 대응해 충남혁신도시를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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