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항면농지위원회 가동… 농지취득 심사 강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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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항면농지위원회 가동… 농지취득 심사 강화돼
  • 정다운 기자
  • 승인 2022.09.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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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도입
위원회, 기관·전문가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
구항면농지위원회 심의회 현장.
구항면농지위원회 심의회 현장.

구항면은 지난 14일 구항면농지위원회의 공식적인 첫 출범식을 갖고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8일부터 농지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가 도입됐으며 심의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다.

구항면농지위원회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지역농업인, 농업 기관·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과 농지정책 전문가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됐다.

오성환 구항면장은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신설을 통해 농지취득 심사가 강화돼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을 억제하고 농지의 이용현황과 관리체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한편 구항면농지위원회는 심의대상 농지의 신청 시 개최되며, 민원처리기간을 감안해 월 2회 정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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