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면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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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면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주민설명회 개최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5.03.20 08:05
  • 호수 882호 (2025년 03월 20일)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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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산불 이재민 보금자리 어떻게?
거주가능 기한 2년 임박… 매입 절차 등 설명
오후 2시 서부면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가 시작됐다.

[홍주일보 홍성=이정은 기자] 지난 2023년 4월 서부면 일원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거주지를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홍성군이 지원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31가구 32동)의 거주가능 기한(2년)이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서부면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홍성군은 이날 주민설명회를 통해 조립주택 매각에 관련한 절차를 설명하고 이재민들의 질문사항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복인한 허가건축과장은 매매·미매입, 이승열 건축팀장은 건축인허가 처리, 김혜정 허가팀장은 지목(地目) 인허가 등 분야별로 나눠 설명을 이어나갔다.

조립주택 매입 신청자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야 하며,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조립주택을 존치기간(2027.4.30.) 내 일반건축물로 전환해야 한다. 이어 조립주택 미매입 신청자의 경우 조립주택을 제공받은 당시의 상태로 1개월(2025.5.31.) 내 원상회복(물품 및 시설 등 이동조치) 해야 한다. 

매입가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감정평가 금액으로, 1479만 6000원(2024.10.31.기준)이며 분납이 불가하다. 매입가는 오는 4월 31일 시점으로 재평가 예정이며, 따라서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또한 일반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건축신고와 착공신고, 건축물사용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이재민들은 복잡한 절차를 비롯해 일반건축물 전환 시 발생하는 토목 설계비와 건축 설계비에 따르는 부담감을 내비치며, 금액 감면 또는 거주 기한 재연장에 대해 건의했다.

군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은 한 이재민은 “매입금액 1400만 원뿐만 아니라 토목 설계비, 건축 설계비, 크레인 비용 등을 합하면 대체 얼마나 큰 비용이 들지 예측하기 힘들다”면서 “특히 곧 농사철도 다가오기 때문에 군이 설명한 복잡한 절차에 맞춰 대응하기엔 힘들지 않을까생각된다”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 등 행정적으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복인한 허가건축과장은 “건축설계사무소와 토목설계사무소를 통해 발생할 비용을 정리해 이재민분들께 전달하겠다”고 답하면서 “홍성지역건축사회와 토목건축사회 측에 협조라든가 감면에 대한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서부면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주민설명회는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 13분 남짓, 이후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오가며 70분가량 진행됐다.

복인한 허가건축과장은 주민설명회를 마치며 “이주민께서 말씀하신 건의사항은 추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자료를 정리해 현장 방문하겠다”며 “신청서 제출일이 오는 31일까진데 그 안에 정리가 되면 그때까지 신청서를 받고, 아니면 신청 기간을 조금 더 늘리거나 하는 식으로  방안을 찾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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