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교사 위협 ‘논란’… 학생·학부모‘불안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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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교사 위협 ‘논란’… 학생·학부모‘불안 확산’
  • 김영정 기자
  • 승인 2025.06.05 09:37
  • 호수 893호 (2025년 06월 05일)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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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행동 반복에도 제한적 조치… 학교 내부 한계 ‘여전’
특수학생 인권과 비특수학생 학습권 ‘충돌’… 균형 과제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홍주일보DB

[홍주일보 예산=김영정 기자] 최근 예산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커터칼을 들고 교사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학교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지역사회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위기행동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홍주신문>에 접수된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해당 학교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커터칼을 들고 교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이를 제지하던 교사가 손에 상처를 입었다. 이 장면은 여러 학생이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상황은 마무리됐지만 학생은 별다른 제재 없이 등교를 계속하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해당 학생은 평소에도 공격적인 언행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이후 학교 측은 학생과 교사를 분리 조치했으나 공간적 제약 등으로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 관계자는 <홍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근처 쓰레기통에 놓여 있던 커터칼을 든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 위해를 가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교사가 다쳤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험 상황을 즉시 인지해 학생을 분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도 신속히 출동해 상황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또 학교는 해당 학생이 위험 물품을 소지하지 않도록 보호자와 함께 소지품을 점검하고 있으며, 교사들도 수시로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는 학생의 교육권과 교내 구성원의 안전권 사이에서 균형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 출석정지 10일 등의 징계가 내려졌고, 교육청을 비롯한 외부기관과 연계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학교 관계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법적으로 교육권이 보장돼 있어 완전한 등교 중지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그러나 반복적인 위기행동에 대해서는 분리교육, 위탁교육 등 다양한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충남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위기행동에 대해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두고 있다. 교육부의 ‘장애학생 위기행동 대응 매뉴얼’은 위기 발생 시 분리조치, 안전 확보, 경찰 등 외부기관 연계, 사후 보고, 학부모·전문가 협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충남교육청 역시 학기 초 위험성 평가, 위기관리위원회 운영, 출석정지 및 상담 병행 등을 지침으로 두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학교는 매뉴얼에 따라 분리 조치, 경찰 신고, 위원회 개최, 외부기관 연계 등을 수행했으나, 반복적인 위기행동에 대한 예방 대책과 피해자 심리 지원, 학부모와의 소통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학부모들은 “학교가 특수교육대상자라는 이유로 반복적인 위험 행동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4월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다수의 교직원과 학생이 다치는 일이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과 교내 안전권 사이의 충돌을 다시금 드러낸 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학교는 “법과 제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반복되는 위험 행동에 대한 구조적 대책과 피해자 보호,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 등 향후 학교 안전망과 교육 당국의 위기관리 체계 개선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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