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롯데캐슬아파트 공유대지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 대행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 측이 수수료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최근 홍성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롯데캐슬 입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5월말부터 7월 18일까지 40일간 공유대지지분 소유권이전 및 대지권 변경 등기 업무를 위해 입주자 대표측에서 선정한 법무사가 등기비용 수수료를 부풀린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입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입주자대표 측은 공과금 비용 4만원, 대행수수료 1만원 등 5만원의 등기비용이 발생한다고 공지 했으나 실제 등기비용은 4만원에 못 미치는 2만52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입주민 A씨는 “직접 등기를 해보니 등록세, 수수료 등을 다 해서 2만5200원에 불과했다”며 “등기비용이 4만원이고 대행수수료가 1만원이라 했는데 실제 등기비용 보다 높게 한 것은 주민들을 속인 것”이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실제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따르면 롯데아파트 등기 비용은 등록세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1만8000원 등 총 2만5200원으로 확인됐다. 반면 등기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참고하면 등기비용으로 등록세(이전․변경) 1만4400원, 증지(이전․변경) 1만7000원, 등기부등본 3000원, 토지대장 450원, 법무사 협회비 2000원 등 총 3만6850원이 발생했으며, 대행수수료는 1만3150원으로 확인돼 실제 비용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등기대행 공지 이후 815세대 가운데 약 640여 세대가 등기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가운데 일부 세대가 등기비용의 일부 항목이 중복 지불됐다며 대전지법 홍성지원으로부터 7200원을 환불받는 등 논란이 지속돼고 있다.
입주민들은 등기비용을 돌려받은 세대가 있다는 것은 애초에 비용이 부풀려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등기를 대리한 법무사 관계자는 “등기대행 안내문은 롯데캐슬과 충남개발공사측에서 타 법무사와 협의하다 취소된 내용이라 우리 법무사와 합의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우리 법무사는 충남개발공사와 롯데아파트 측과는 총 대행비가 5만원인 것으로 계약한 것이라 따로 서류발급비나 수수료를 부풀린 것이 없고 안내문의 오류가 논란으로 비화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