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열병합발전소, 내포신도시 ‘애물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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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열병합발전소, 내포신도시 ‘애물단지’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3.07.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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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은 지난 2010년 8월 고형연료 1기와 목재펠릿 3기(전체열원용량 75.5㎿)로 최초 허가를 받았다. 충청남도는 자동집하시설로 각종 쓰레기를 모아 내포신도시에 난방을 공급하는 ‘환경클러스터’ 건설 계획을 제시했지만 국비 지원 등 재원 마련 실패로 환경클러스터 계획이 폐지됐다. 이어 2013년 10월 충남도가 폐플라스틱 등 고형폐기물연료(SRF) 재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집단에너지시설은 2014년 1월 고형연료 2기와 목재펠릿 1기로 변경 허가를 받았다. 

충남도는 2015년 2월 23일 정책간담회를 통해 집단에너지시설 연료로 고형폐기물연료(SRF)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연료로 폐플라스틱 등을 사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주민들은 ‘내포신도시 열병합 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고형폐기물연료(SRF)를 소각할 때 나오는 각종 유해물질은 아무리 미량이라고 해도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환경부 기준 이하로 배출한다는 주장은 내포그린에너지의 편의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문제의 발단은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에서 고형폐기물연료(SRF-Solid Refuse Fuel)를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시설 내부에는 SRF 1기(66㎿+91.2Gcal/h), LNG(액화천연가스) 1기(31㎿+28Gcal/h) 등이 가동되는 열병합발전소와 LNG 4기(275.2Gcal/h)가 돌아가는 전용보일러가 설치되며, SRF는 연 26만 톤, LNG 6148N㎥을 연료로 사용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반대 투쟁위원회는 “10만 명이 거주할 내포신도시 주거지역에서 불과 50m 거리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는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며 “주민 동의도 없었다”고 반발의 강도를 더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측은 기존의 외곽 11개 마을의 주민 1000여 명의 찬성을 앞세워 주민 동의로 합의됐다”고 주장했지만 반대 투쟁위원회는 “이후에 내포신도시로 전입한 다른 2만 4000여 명의 동의는 없었다”고 강조하며 “각종 환경호르몬, 다이옥신, 중금속 등으로 우리 자식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아파트값 하락도 불 보듯 뻔하다”고 피해를 우려하며 “폐기물을 운반하는 대형 트럭의 운행과 인명사고 위험, 출·퇴근 정체와 소음·매연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내포그린에너지는 2010년 8월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았다. 한국남부발전, 롯데건설, 삼호개발 등이 참여해 2023년까지 예산군 삽교읍 목리에 SRF시설 1기와 LNG시설 5기를 짓기로 하고 2016년 말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 2018년 3월, 환경문제를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민원이 발생하자 충남도는 같은 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연료 전환을 건의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남도, 내포그린에너지는 연료 전환을 위한 여러 대안을 검토한 끝에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연료를 SRF에서 LNG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2018년 9월 3일 충청남도와 내포그린에너지는 “집단에너지시설 연료를 고형폐기물연료(SRF)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바꾸겠다”고 선포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내포그린에너지의 대주주인 한국남부발전 신정식 사장, 롯데건설 하석주 대표이사가 참석해 당시 양승조 충남지사와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를 SRF에서 LNG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남부발전과 롯데건설은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인 홍성·예산군에 걸쳐 조성되는 내포신도시에 전기와 냉난방을 공급하는 내포집단에너지시설 사업 허가를 받은 내포그린에너지의 대주주다.

이로써 주민·행정기관·사업자 간 첨예한 마찰로 중단됐던 발전소 공사가 1년 6개월 만에 재개될 수 있게 됐으나 주민들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연료는 LNG로 바뀌었지만 이번에는 발전 규모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 연료를 바꾸기 전 당초 발전 규모는 97㎿였다. 하지만 연료 전환 이후 발전용량 규모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충남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LNG 500㎿, 수소연료전지 60㎿ 규모의 발전소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이에 주민들은 연료 전환은 반기는 분위기였지만, 이번에는 발전용량 규모가 커진 부분에 대해 반대 투쟁을 하면서 갈등은 지속됐다. 

주민들은 ‘내포 555㎿ 초대형 LNG발전소 저지 주민대책위’를 구성해 활동을 계속해 나갔다. 주민대책위는 발전용량 변경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소송에서 패했다. 

지난 2020년 12월 23일 집단에너지시설 착공식이 열렸다. 이날 착공한 내포집단에너지시설은 예산군 삽교읍 목리 일원에 555㎿(LNG 495·수소 60)로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시설 공사가 진행되면서 고압선 지중화 공사도 함께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등 비난을 사기도 했다.

특히 홍성읍 내법리, 홍북읍 봉신리, 내포신도시 중흥S클래스, 대방2차, LH스타힐스 등 기존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고압선과 고압배스배관 지중화 공사로 주민들과 갈등을 겪었다. 주민들은 ‘아파트가 밀집돼 있고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에 초고압선 지중화 사업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2023년 6월 준공됐다. 

하지만 문제는 정식 가동과 함께 또 다시 ‘민원’이 시작되는 분위기다. 이번엔 ‘소음’이 주민들의 민원을 촉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 6월 15일 자 6면 ‘내포열병합발전소, 정식가동 시작해 “소음 때문에 못살겠다” 민원 잇따라’ 제하의 기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 주민들은 내포그린에너지와 충청남도가 나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여전히 내포열병합발전소는 주민들의 편익보다는 ‘소음’만 발생시키는 충남도청소재지 내포신도시의 ‘애물단지?’일까. 열병합발전소의 법적 소음 기준(주간 65㏈, 야간 50㏈)은 차치하고, 내포신도시 주변과 주민들 전체를 오염시키는 ‘소음 공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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