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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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새해 달라지는 것들
  • 장윤수 기자
  • 승인 2015.12.31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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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

공휴일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한 66일이다. 올해는 설 연휴에 일요일이 끼어 있어 수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2016년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신정 =1월 1일(금) △설날=2월 7일~10일 (일~수, 대체공휴일) △삼일절=3월 1일(화) △어린이날=5월 5일(목) △석가탄신일=5월 14일(토) △현충일=6월 6일(월) △광복절=8월 15일(월) △추석=9월 14일~16일(수~금) △개천절 =10월 3일(월) △한글날=10월 9일(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일)

□ 세제

△저소득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연령요건 완화=기존에는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에 한해 50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 국토·해양

△공장설립, 건축행위 등 빨라지는 토지이용 인허가=기존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건축물 건축, 공장설립, 공장설립승인, 개발행 위허가 등에 소요되는 절차가 간소화 되고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 환경·기상·안전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시행=기존에는 피해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무과실책임 및 인과관계추정원칙과 사업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제도가 도입되며 환경책임보험과 구제급여제도가 도입된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의무대상 확대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이 유예됐으나, 도료·마감재·토양 등의 중금속 기준 등 환경 안전관리기준이 설정된다.
 

□ 복지·고용노동

△최저임금액 인상=기존 5580원의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인상된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 월까지 확대=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시 1개월 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최대 150만원) 지원했으나 3개월로 확대 적용된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암· 희귀질환 진단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134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며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약 422만원이었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9%인 약 118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약 439만원,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9%로 확대한 약 127만원이다.
 

□ 국방·병무

△병 봉급 인상=그동안 병 봉급은 병영생활 최소경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지난해 대비 15% 인상된다. △예비군훈련 입·퇴소 중 부상·사망시 국가보상 실시=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인 경우에 한해 재해보상금, 휴업보상금 및 치료비가 지급됐으나, 입·퇴소 중 부상·사망시에도 동일하게 지급된다.

 

□ 농식품·식약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중장기 시설자금 대출금리가 2.5~2.7%였으나, 2%로 인하된다. △국산 쌀, 중국 수출 개시(잠정)=올해부터 국산 쌀을 중국으로 수출 가능하게 되며, 수출 전 메틸브로마이드(MB) 또는 에피홈(PHa)으로 훈증소독을 실시해야한다.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 시행=농업분야 창업 후 2~3년간 낮은 수입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2년간 월 80만원을 지원하며, 청년 창업농 선발을 위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 문화·통신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자 확대를 위한 감면제도 개편=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및 유선서비스 요금을 감면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통한 청년일자리 지원 확대=지역 인력수요와 청년인재를 연결해 역량향상 과 경력개발을 지원한다.


□ 여성·인사·법무·통일

△공무원 연금개혁=기존 연금기여율(7%), 지급률(1.9%), 지급개시연령(60세, ‘22년 61세)을 올해부터 20년까지 5년간 동결하며, 기여율을 9%로 인상한다.(올해는 8%) 또 지급률을 1.7%로 인하하며(올해 1.878%), 지급개시 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한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확대=청소년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 조달·중소기업·산림

△공공기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구매 의무화=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물품구매액 10%이상을 구매하도록 권장해 왔으나 올해부터 의무화된다.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운영=산림 분야 전문일자리 창출 및 민간산업화 유도 필요성에 따라 등록제도를 운영해 산림복지, 산림휴양, 산림치유, 숲해설, 유아숲교육 등 5개 분야에서 전문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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