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5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다 -4
상태바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5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다 -4
  • 태안신문, 뉴스서천, 홍주신문 연합취재단
  • 승인 2012.09.27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페인, 프레스티지호 사건 계기 예방·대비시스템 구축

 

△ 스페인은 프레스티지호 사건을 계기로 해상 긴급상황에 대한 예방과 대비시스템을 구축했다. 장비배치현황판을 보듯 신속히 대응토록 배치 됐다.

 

 


글 싣는 순서
1편-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5년의 빛과 그림자
2편- 여수 씨프린스호 사고와 GS칼텍스의 사회공헌사업
3편- 스페인 프레스티지호 사고 현장을 가다①
4편- 스페인 프레스티지호 사고 현장을 가다② 
5편- 스페인 프레스티지호 사고 현장을 가다③
6편- 기름유출사고 5년, 삼성중공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다



지난 2002년 11월 13일, 스페인 북부의 갈리시안 연안에 7만7000톤의 중유를 실은 프리스티지호가 좌초돼 두 동강이 났다. 사고가 발생한지 5일 후 수심 3500미터 아래로 가라앉았고, 1만1200톤의 기름이 흘러나왔다. 그 후에도 선체에선 매일 125톤의 기름이 흘러나와 속수무책이었다. 이는 서해안(태안)의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6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이 기름은 선박엔진과 발전소 연료로 사용되는 연료유로 바닷물 속에서 끈적끈적한 기름덩어리로 변하기 때문에 방제작업도 상당히 어려웠다. 인근 해역은 검은 재앙으로 뒤덮였다. 유류방제작업에 7000명의 군인과 자원봉사자들이 동원됐지만,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갈리시아 해변은 밀려오는 기름에 망가졌다. 200km해역에 퍼진 거대한 기름덩어리는 순식간에 해양생태계를 삼켜버렸다. 검은 그림자는 스페인뿐만이 아니라 인접한 포르투갈과 프랑스까지 드리우며, 대서양연안이 유류오염의 충격에 빠졌던 끔찍한 사고였다. 하지만 스페인 기름유출사고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 보상의 경우만 해도 스페인은 정부에서 선 보상을 해주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 사태해결에 팔을 걷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서해안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 돼가지만 삼성도, 정부도 ‘나몰라’하는 경우와는 대조적이다. 방제시스템 구축도 마찬가지다. 유럽연합이 함께 뭉쳐 낡은 유조선 조기퇴출, 선박 안전검사 강화, 프레스티지호처럼 선체가 한 겹으로 된 선박의 2015년까지 단계적 퇴출 등 새 안전규정 등을 마련하고 예방과 대비시스템을 구축, 실행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편집자 주> 

 

 

 

 

 

 

 

 

 

 

 

 

 

 

 

 

 

△ 스페인 인근 해역의 선박이동 상황 <점점이 선박이다>




해양오염사고 대책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해양오염사고방지대책에 대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도 분산되어 있던 방제지휘 통제권을 해양경찰로 일원화하고, 국가방제기본계획과 지역별 방제실행계획을 수립했다. 또 인접국가 간의 방제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진 수준의 방제체제를 구축했고, 방제조합 설립 등 국가방제능력도 크게 보강됐다. 또한 유조선 안전항로 지정, 선체구조 강화, 과학적인 감시시스템 구축 등 해양오염 예방점검 체제도 보완했다. 하지만 선진국 수준의 방제체제에 비해 대비나 대응태세의 미비, 행정수요의 증가에 비해 인력 조직의 부족 등으로 해양오염 예방과 단속활동이 소홀한 현실이다. 새로운 국제적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미비한 것도 사실이다. 최근 대형오염사고가 감소되면서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무관심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오염사고에 대한 대비나 대응이 소홀해 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세계 각국에서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재난적 대형오염사고가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씨프린스호나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대형오염사고 예방과 대비,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2007년 12월 서해안 태안앞바다에서 선박 충돌사고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는 태안반도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등 서해안에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를 입혔다. 국민들에게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워 줬을 뿐 아니라 정부의 재난대처 능력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기름유출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힌다. 유출된 원유가 해류를 타고 번지면서 넓은 지역을 오염시켜 피해지역은 최소 10~20여년 간은 원상회복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적인 문제다. 일각에선 해양유류 유출피해 여파가 길게는 100년 넘게 걸린다거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자연의 정화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20여년 내에 대부분의 지역은 자연정화 과정을 거쳐 유류피해로부터 원상복구 된다는 전망은 오히려 희망적이다. 아무튼 피해지역의 생태계 파괴 등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많다. 또한 방제작업이 도리어 피해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 이런 면에서 선진국인 스페인의 해양구조대(해양경찰, SALVAMENTO MARITIMO)의 역할과 기능 등에 주목하며, 이를 통해 우리의 방제시스템을 점검하고, 대형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비, 대응책 등을 모색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다.










[인터뷰] 
스페인 해양구조대(해양경찰, SALVAMENTO MARITIMO)
알레한드로 부스토(ALEJANDRO BUSTO) 

 

 

 

 

 

 

 

 

 

 

 

 




지난 2002년, 프레스티지호에서 유출된 중유가 스페인 갈리시아 해안가 일대를 덮치면서 조류, 해조류, 어패류 등 수많은 해양 동식물을 오염시켰다. 유럽연합(EU)이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모래언덕 등의 생태계 시스템으로 유명한 이 해안이 한순간에 ‘불모지’로 변했다. 이와 관련 앞서 WWF관계자도 “오염지역에서 수많은 고기들과 새들이 죽었다. 사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모래백사장을 파면 유출됐던 기름이 나오고 있다”고 전한다. 문제는 1차 오염보다 장기적으로 환경피해를 가져올 2차 오염이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 해양오염사고는 곧바로 최악의 재앙이다.

■ 스페인 해양구조대 설립…오염제거 선박 유지 
스페인해양구조대(해양경찰)의 부스토 씨는 “당시에 프레스티지호와 에리카호가 교훈을 남기게 됐다. 그래서 각국이 이런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대처선박 또는 오염제거 선박을 유지하게 됐지만 어마어마한 경비가 들어간다. 유럽공동체의 협약에 의해 유럽공동체의 재원을 가지고 원유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원유를 채취할 수 있는 선박들을 각 지역에 배치했다. 스페인의 경우 왼쪽 편에도 있고 남쪽 알해스라는 곳 등에 선박을 배치하게 됐다. 만약에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스페인항만청에서 유럽공동체에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그 선박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에 이것이 개개인의 국가에서 운영하려고 했다면 어마어마한 경비가 들어갔을 것이라고 전한다. 지금은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절약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스페인해양구조대(해양경찰)는 바로 이 프레스티지호 사건을 계기로 설립됐다. 주 목적은 첫 번째 인명의 구조이고, 두 번째는 오염방제, 세 번째는 모니터링이다.

부스토 씨의 설명에 의하면 갈라시아 피해지역의 항로는 항만업계에서는 ‘항만업계의 고속도로’라고 한다. 그래서 유럽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선박은 안쪽으로 가고, 위로 올라가는 선박은 바깥쪽으로 간다. 이 시스템 자체는 킹스트리아에 놓여져 있는 보도센터와 마드리드센터에서 동시에 체크를 하고 있다. 프레스티지호의 예를 들며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지면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피해는 예상된 것이고 벌어져야 아는 것인데, 결국 그 사건 등을 계기로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에 의하면 최소한의 예견과 대책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저쪽 배의 경우 검은색 십자가가 반짝반짝하고 있는데, 그 배가 지금 통신이 끊어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 최소한 그 배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하려는 의지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다른 구조선이나 기계들을 파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고 한다.

■ 위성 감시체계…24시간 대처방안 마련 
계속해 부스토 씨는 “유럽공동체에 그 당시 준비된 법령에 의하면 오염채취, 수집 선박들의 스탠바이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위성을 통한 감시체계다. 사건 이후 자세히 살펴보니 이곳을 움직이고 있는 선박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이고 기술적인 시스템으로는 판독이 불과해 화면에서 보듯 검정색 선들이 선박들의 발자취다. 얼마나 많은 선박들이 움직였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스페인은 이 사건 이후 정책적으로 마련한 것이 있다면 바로 24시간 대처능력이다. 마드리드와 북서쪽의 라코루냐, 그리고 아래쪽에 카르테헤나가 포인트인데, 사무소가 집중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다.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나던지 스페인 전 지역에 구조선이나 인명선 등이 24시간 이내에 집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프레스티지호 당시에는 스페인에 이러한 대비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대처할 능력이 떨어지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사고 후 프레스티지호가 침몰 했을 때, 화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잠수정도 투입돼 상당히 많은 원유가 남아 있다는 것을 파악했고, 특별한 업체를 고용해 남아 있던 원유를 채취”했다는 것이다.

스페인은 24시간 대처 방안이 마련되고 나서 오염물질에 대한 3가지 처리방안을 내놓았다. 첫 번째가 메카니즘에 의해서, 두 번째는 화학적으로, 세 번째는 오염물질을 태우는 것이다. 설명에 따르면 “물속에 유출된 원유를 수집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확보하고 있다. 또 따른 방법은 화학적 처리가 되겠는데, 이것은 용해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멕시코만에서 많이 사용했다. 그러나 스페인에서 원하지 않고 있다. 태워버리는 것도 환경적으로 큰 손상이 있어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유화제 같은 경우는 유화제 자체가 오염물질이고 태워서 없앨 경우 대기로 분출된 오염, 즉 공해가 얼마나 큰 환경오염인지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목적 선박 즉, 메카니즘을 이용할 수 있는 선박 4척을 건조했다. 기능을 보면, 선수(배의 머리 부분)에는 일반적인 견인능력을 당연히 확보하고 있지만 나머지 것은 유출된 원유를 수집, 흡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단거리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다. 단거리 레이더는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에 원유가 유출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도달 거리가 0.5마일밖에 되지 않는다. 집중적으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레이더가 체크를 했으면 선박은 오염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양 옆으로 보이는 팔들이 오염물질을 수거, 수집하게 된다. 250톤의 저장능력이 있다.

부스토 씨는 “스페인의 구조센터에서 모든 해안을 그것도 세세하게 관리 감독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특정지역을 설정하게 된다. 가장 많은 운항이 이루어지는 곳들을 체크해서 그 안에서 사고에 의한 오염뿐만 아니라 법으로 금지돼 있는 원유, 폐유 방출에 대한 감시체제도 갖추게 됐다. 화면에 점점점 찍어 있는 것은 2011년도에 오염이 감지됐던 사례들인데, 이렇게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법령이 생기게 된 이유라고 설명한다. 일부러 방출하고 버리는 고의적인 사고사례들이 적발될 경우 항만검찰에서 즉각 대처할 수 있다며 적발사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유럽이 하나가 되었고 같은 법령 속에 있기 때문에 도착하는 나라에서 위법에 관련된 법적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유럽공동체의 법령제정…감시비용 공동 충당 
유럽공동체의 법령에 의해 위성감시체제도 갖췄다. 각국이 운영했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텐데, 유럽 27개국의 감시비용을 모두 유럽공동체에서 충당하고 있다. 지금 지브롤터 해역의 점점 찍어 있는 것이 선박이다. 이 선박들에 대한 감시도 이뤄질 수 있지만 위성에 의하면 해류의 감시도 이뤄질 수 있다. 하얀색 움직임은 바로 지중해의 따뜻한 물이 대서양으로 급속도로 퍼져 나가는 모양이다. 즉, 여기에서 어느 선박에서 원유유출이 있다면 즉각 촬영된다. 이 사진은 위성에서 체크한 사방 400km 단위의 범위이다. 하지만 위성들의 감시능력은 선박 하나하나에 줌을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넓게 감시하다가 어느 정도 문제가 파악되면 작게 감시하고 바로 구조선, 활동선을 급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갈리시아 지역의 경우 라코루냐 항구가 대피항으로 선정돼 있다. 프레스티지호 사건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이제는 무조건 대피항으로 끌어들이게 법령으로 제정돼 있다. 의무적이어서 그 누구도 반대하지 못한다. 24시간 내에 특정 지역, 특정 항구, 완전히 갖춰진 지역 안에 해당 선박이 유기돼야만 하는 법령이다. 위험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이 유기되었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국제법령이 가입 국가들에 의해 구성돼 있다. 한국도 가입됐다. 해양관리에 있어 운송감독, 오염감독, 구조에 대한 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통합 운영한다. 만약 이것이 따로 구분돼 운영한다면 진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스페인에서도 분리된 게 있다면 바로 불법운송과 불법적인 것들이다. 무기 등은 군부에서 관리하고, 해양구조대에서는 선체건조 등에만 돈을 쓸 수 있다. 해안관리에 있어 운송, 오염, 구조에 대한 관리감독이 통합 운영되고 있는 점이 최대 강점이라는 설명이다. 지금 유럽은 해양오염 방제 등을 위해 하나 돼 공조체제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일이다.









<이 취재는 충청남도지역언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관련기사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5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다 -1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5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다 -2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5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다 -3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5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다 -4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5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다 -5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5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다 -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