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내포신도시·예산의 축산현황과 축산분뇨·악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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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내포신도시·예산의 축산현황과 축산분뇨·악취문제
  • 취재=한관우·한기원 기자, 사진=김경미 기자
  • 승인 2017.05.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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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축산악취, 해결방법은 없을까?<2>

홍성·내포신도시·예산,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문제 해결방안

가축사육두수에 비해 가축분뇨처리시설 용량 부족농가 시설보완
양축농가 발생 가축분뇨 퇴비화 또는 액비화로 경지로 환원해야
홍성, 한·육우 2047농가 5만1582마리 사육 14.4%로 점유율 1위
축산인들, 가축분뇨처리·악취문제 등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필요

홍성·내포신도시·예산의 축산현황은 어떠하며, 축산분뇨·악취문제 등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얼까. 친환경 축산업 정착을 위해서는 발생한 가축분뇨를 어떻게 적절하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지만 지역별, 양축농가별 처리용량을 초과한 과도한 가축분뇨 발생량을 제한하는 시책의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다. 지역단위로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을 추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하고 실제적인 처리계획을 수립해 축사증축·허가 등을 통제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에 대한 폐업에 이르기까지 등을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부가 큰 지역의 경우 가축사육 제한지역지정 등 직접적인 가축사육제한 시책의 추진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또한 가축사육두수에 비해서 가축분뇨처리 시설 용량이 부족한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보완과 사육두수 감축 규제를 포함한 폐업까지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안은 환경친화적 유기축산농가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양축농가에서 발생한 모든 가축분뇨를 퇴비화 또는 액비화 방식으로 모두 경지로 환원해 작물의 생산에 이용되도록 하는 자연순환형 축산업을 육성, 정착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충남도청 내포신도시의 아파트가 보이는 가운데 주변에는 대형 축사가 자리잡고 있다.

 

∎홍성·내포신도시·예산지역의 축산현황

충청남도의 전체 축산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2월 현재 기준 한·육우는 1만 4338농가에서 35만 7855마리, 젖소가 1157농가에 6만 7428마리, 돼지가 1166농가에서 227만 635마리, 닭이 5139농가에 4528만 3968마리를 사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한·육우가 홍성군이 2047농가에서 5만 1582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14.4%를 차지하면서 점유율 1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예산군이 1659농가에서 4만 6051마리로 12.9%를 차지하면서 점유율 2위로 나타나 한·육우의 경우 홍성과 예산에서 총 3706농가에서 9만 7633마리를 사육하는 것으로 조사돼 충남 전체의 27.3%를 차지하고 있어 충남에서 점유율 1~2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젖소의 경우 홍성군이 152농가에서 3906마리로 5.8%를 차지 충남 6위, 예산군이 152농가에서 9206마리로 13.7%로 충남에서 점유율 3위를 차지하면서 총 304농가에서 1만 3112마리로 전체 19.5%로 나타나고 있다. 돼지의 경우 홍성군이 306농가에 51만 7879마리로 22.8%로 충남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군이 99농가에 20만 6837마리로 9.1%를 차지 충남 점유율 5위이다. 돼지의 경우 홍성과 예산에서 사육하는 정도가 405농가에서 총 72만 4716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3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닭의 경우 홍성군이 415농가에서 330만 7834마리로 7.3%를 차지하며 점유율 7위, 예산군이 356농가에 259만 6633마리로 5.7%, 점유율 10위로 나타나고 있다. 닭의 경우 당진시가 455농가에서 577만 4990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12.8%를 차지하며 점유율 1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충남도청내포신도시가 소재한 홍북면의 경우 한·육우가 170농가에서 4221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홍성군 사육두수의 8.2%를 차지하며 홍성군 점유율 7위이며, 젖소의 경우 11농가에서 895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22.9%로 점유율 1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돼지의 경우 33농가에서 7만 8158마리로 15.1%로 점유율 3위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닭의 경우에는 17농가에서 3만 1195마리로 나타나 0.9%로 11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성군 축사의 가축분뇨배출 현황을 살펴보면 2834농가에서 3768톤의 분뇨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돼지다 306농가에서 2641톤, 한육우가 2047농가에서 706톤, 젖소가 66농가에서 147톤, 닭이 415농가에서 274톤의 분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종별 1일 분뇨배출량은 한육우가 13.7㎏, 젖소 37.7㎏, 돼지 5.1㎏, 닭83ɡ로 조사됐다.

 


 

내포신도시 주변에는 밀집된 축사가 많다.


∎정부와 축산인의 상호 협력과 노력 절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는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축산업을 혐오산업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를 통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두고 축사 신축이나 증축을 막고 있다. 환경부도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하고 분뇨를 정화해서 방류할 때 기준을 강화하는 등 환경규제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엔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면서 악취문제가 지역사회의 갈등요소로 불거지고 있다. 충남도청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충남도청 등 공공기관의 직원과 가족은 물론 신도시 지역주민들까지도 축산단지에서 나는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각한 축산악취가 충남도청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이유다.

축산업에 대한 인식이 악화된데는 축산냄새 문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부적정한 처리관리로 악취가 발생하면서 민원발생이 급증했고 이는 축산과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축산냄새가 초래된 근본 요인 중 하나가 무허가축사에 있다는 점이다. 축산농가들이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자의반 타의반 무허가로 축사 옆에 분뇨처리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니 제대로 악취관리가 안 돼 민원이 폭증하는 상황을 유발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상황속에서 정부는 2018년 3월 24일까지를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축산농가 절반가량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인 축산업으로서는 그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처럼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가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을 조성키 위한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농협 축산경제는 축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지자체 역시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문제와 관련해 홍성군청 관계자는 “가축을 사육하면서 발생되는 축산냄새는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어떻게 사육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냄새 발생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다. 축종마다 분뇨의 성분과 냄새의 특성이 다르고 축사의 형태, 축사의 방향, 축사환기 방법, 축사 내 사육방식, 분뇨를 수거하는 방식, 사료의 종류, 물 공급 등 제각기 다르게 나타내고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냄새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이라는 낙인으로 각종 행정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양축농가들도 우분과 돈분, 계분의 건조 처리와 연료화, 유기질 비료화에 있어 냄새 저감의 혁신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양축현장에서 냄새 발생을 최소화 하며 축산분뇨를 생산 공급할 때 더 이상 인근 주민들의 기피 대상이 아닌 가까운 이웃이 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고, 이것이 한국 축산업의 희망찬 미래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아무개(55·홍북면)씨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축산환경 개선’을 실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농축산부가 중심을 잡고, 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 연구기관이나 대학에는 기초연구·개발에 대한 역할을 부여하고 생산자단체와 농협에서는 농가교육과 홍보, 전문가 육성 역할을 부여하는 등 업무 추진을 주도해야 할 것”이라며 “축산인들이 가축분뇨처리문제와 악취문제 등에 대해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친환경축산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가축분뇨처리 및 축산악취 저감, 무허가축사 양성화는 우리 축산농가가 꼭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농축산부는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효율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하며, 정책을 시기에 맞게 한 발 앞서서 추진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축산인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정책추진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가축분뇨와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의 실현은 정부와 축산인의 상호 협력과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 현안과제 기획기사는 2017년 충청남도지역언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취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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