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로 신음하는 청정제주, 축산악취 수준‘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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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로 신음하는 청정제주, 축산악취 수준‘심각’
  • 취재=한관우/사진=김경미 기자
  • 승인 2017.10.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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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축산악취, 해결방법은 없을까?<10>

홍성·내포신도시·예산,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문제 해결방안
제주 한림읍 주민들이 시위를 하며 제주도에 축산악취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축산악취관리지역 지정 과징금… 양돈농가 94% 기준치 초과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악취관리센터 10억원 들여 내년에 설립
제주도내 296개 양돈장 전수조사… 돼지 55만8086마리 사육
제주도내 악취 민원 2016년 668건으로 평균 증가율 35.4%


청정으로 상징되는 제주지역 축산에도 악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일정으로 ㈔한국냄새환경학회에 의뢰해 도내 양돈장 50개소를 대상으로 악취관리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에 1, 2차 조사결과 전체 양돈장의 94%인 47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악취농도가 측정됐기 때문이다.

기준치를 초과한 47개 양돈장의 악취농도 기준 초과 횟수는 △4회 이상 27개소(54%) △3회 9개소(18%) △2회 8개소(16%) △1회 3회(6%) 등으로 4회 이상 초과하는 농장이 가장 많아 악취발생이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농가의 악취농도 세기별 기준치 대비 초과 현황을 보면 △33~44배 19개소(38%) △66배 이상 16개소(32%) △44~66배 7개소(14%) △15~30배 5개소(10%) 등으로 최대 66배 이상의 심한 악취가 발생하는 비율이 3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이번 1, 2차 조사결과 대상 농가의 94%가 허용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양돈장 밀집지역 등 구역단위 중심으로 조사계획 변경 및 확대를 통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집중관리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종전 50대 농가를 중심으로 4회씩 총 1000회 측정하기로 했던 것을 60개 양돈농가가 밀집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지역을 이달 23일부터 조사에 들어간다. 이어 이번 악취관리실태조사가 11월 마무리되면 오는 12월까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오는 2018년 상반기에 제주도내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분기별로 1회씩 악취농도 측정이 이뤄지고, 위반 시 개선명령, 1억 원 미만의 과징금 부과, 악취시설 사용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또 악취관리지역의 양돈농장들은 6개월 이내에 악취관리계획을 제주도에 제출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 악취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내년에 10억 원을 들여 ‘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하고,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 관리한다. ‘악취관리센터’ 설립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한 뒤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 용암동굴 주변 양돈장에서 무단방류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축분뇨.

■제주양돈장 분뇨 연간 9만여 톤 무단 방류
이와 관련해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양돈농가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 제주도내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다. 특히 악취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가칭 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해 상생 및 협치를 실현하는 통합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악취관리센터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및 민간 전문 자문회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악취관리실태조사 추진 상황과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역 양돈장들의 분뇨 배출량 중 9만여 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296개소 양돈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0월 현재 전체 돼지 사육두수는 55만8086마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장 경영자가 매월 사육현황을 신고하도록 한 가축 이력관리시스템 통계 54만6240마리보다 2.2%가 많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고한 사육두수보다 실제 사육두수 많은 농가는 151개소이고, 적은 농가는 145개소였다고 밝혔다. 농장별로 최소 29마리에서 최대 2만214마리까지 사육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신고한 사육두수보다 실제 사육두수가 1499 마리나 많은 농가도 나왔다. 실제 사육두수와 신고한 두수가 20% 이상 차이 나는 43 농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에 따르면 돼지 1마리당 1일 5.1㎏의 분뇨를 배출한다는 전제로 추정한 실제 사육두수에 따른 1일 평균 도내 분뇨 배출량은 2846톤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도내 전체 양돈장의 연간 분뇨 배출량은 103만8790톤에 이른다. 그러나 도내 양돈장의 분뇨 처리량을 신고하는 전자인계시스템상의 처리량은 94만5715톤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연간 무려 9만3075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전자인계시스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분뇨는 대부분 무단 방류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처리량 대비 발생량이 많은 농가는 절반이 넘는 158개소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제주도는 이들 양돈장 중 실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 분뇨 배출량보다 전자인계처리시스템상 처리량이 20% 이상 적은 49개 농가에 대해 추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농가의 실제 처리량보다 전자인계시스템상의 처리량이 적은 사례도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분뇨를 수탁 처리하는 재활용업체가 처리 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자사의 처리시설 용량보다 많은 분뇨를 수탁 받은 뒤 축소 기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활용업체는 물론 이들 업체의 액비 살포지에 대해 조사해 내년 상반기에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하수 오염 등을 우려해 양돈장 주변의 지열공에 대해서도 일제히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78 농가가 냉·난방에 쓰기 위해 214개의 지열공을 뚫었으며, 이 가운데 15개 농가의 16개 지열공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들 지열공은 폐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제주도 지리정보시스템(GIS)에 등록된 숨골 360개소 중 2개소가 양돈장 주변에 있었으나 분뇨 투입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양돈장 주변 숨골을 확인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 조사했으나 숨골 위치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GIS에 양돈장의 위치를 표시해 숨골 지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하수 조사·관측정을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악취와 관련해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

■공공처리시설 확충 ‘시급’ 예산 12.8% 감소
제주도가 축산분뇨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공동자원화시설을 제대로 확충하지 않으면서 축산분뇨처리난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무허가 축산 시설에 대한 적법화와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제주도가 편성한 가축분뇨 자원화 예산이 연평균 12.8% 가량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최근 도내 양돈장을 대상으로 벌인 전수 조사에서 확인된 도내 돼지 사육두수에 근거한 분뇨배출 예상량은 1일 평균 2846톤이다. 하지만 양돈분뇨는 1일 발생량 가운데 1520톤(54%)만 공공시설 등에서 처리되고 나머지는 농가가 재활용업체 등에 위탁하는 등 자체 처리하고 있다. 이는 도내 공공처리시설 2곳 용량이 400톤이고, 공동자원화시설 7곳은 1000톤, 에너지화 시설 2곳은 120톤 등 1일 처리능력이 1520톤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도는 가축분뇨 자원화 등을 위한 예산을 매년 줄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이 제주도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축종별 예산투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축분뇨 자원화 예산은 2013년 264억 원, 2014년 217억 원, 2015년 192억 원, 2016년 131억 원, 올해 152억 원 등으로 연평균 12.8%씩 줄고 있다. 가축분뇨 처리 등을 위한 예산이 줄어들면서 공공처리시설 확충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가는 양돈분뇨의 절반가량을 자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양돈 분뇨를 불법 배출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경원 제주도 축산과장은 “공동자원화 및 공공처리장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예산 확보보다 지역 주민 민원 해결이 관건”이라며 “내년에 공공처리장 및 공동자원화 시설을 증설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의 축산 악취 근절을 위한 정책은 보여주기 식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도내 악취민원은 2014년 306건, 2015년 573건, 지난해 668건으로 평균 증가율이 35.4%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행정처분 건수는 2014년 52건, 2015년 149건, 2016년 80건 등이다. 이처럼 냄새 민원이 끊이지 않지만 행정의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축산 악취를 심화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착화되는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축산농가와 제주도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농가의 자구노력과 제주도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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