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저수지, 157억원 투입 관광휴양명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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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양저수지, 157억원 투입 관광휴양명소 만든다
  • 한관우 발행인
  • 승인 2010.12.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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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군수-홍문표 사장, 지역발전 위한 양해각서 체결



홍성군에 모처럼 희망의 빛이 보인다. 2012년 충남도청 홍성이전을 앞두고 새 청사가 상량식을 갖고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홍성군은 민선 5기 첫 대형 사업으로 '홍양저수지 수변개발사업'이란 성과를 이뤘기 때문이다. 홍성군(군수 김석환)은 지난 20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와 홍성군수실에서 홍양저수지 수변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홍양저수지 수변개발 사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한국농어촌공사와 홍성군이 총 사업비 157억원을 투입, 홍성군 금마면 소재 홍양저수지 일원 41만1983㎡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157억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자체 예산에서 102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55억원은 국비를 확보해 충당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홍양저수지 일원에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장터와 농어촌 체험시설, 산책로 3색길 조성, 자전거도로, 승마로, 야외공연장, 초화류(草花類)공원 등 공익시설과 함께 파3 골프장, 헬륨기구장, 펜션단지, 야외수영장 등 다양한 여가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홍양저수지를 청정수변 및 여가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저수지 상류지역의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는 등 수질 개선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홍양저수지 수변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도청이전에 따른 유입 인구들의 여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 사계절 관광객들이 찾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올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농어촌공사는 대상부지 선매입 및 각종 인․허가 절차 간편화 등 행ㆍ재정적 지원을 받고, 홍성군은 수변공원조성으로 인해 지역민의 소득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홍성군이 긴밀한 협의 하에 추진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양측이 모두 윈-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내년 초 기본계획 용역수립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해 오는 2015년경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홍성군은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원도심공동화 방지 및 주변지역 개발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국농어촌공사 홍문표 사장은 "홍양저수지 수변개발 사업은 충남도청 이전과 맞물려 동력의 축으로 변화의 물결을 수용해야 한다. 홍성이 교통, 역사와 문화, 행정의 중심축으로 이동하는데 대한 준비이며,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한 길이라 생각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홍성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 나은 개발계획을 수립, 군이 계획한 사업과 공사의 사업방향이 일치해 추진하는 만큼 지혜롭게 추진해 성공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홍 사장은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민간사업 추진도 가능하다"고 덧붙이면서 "관건은 수질문제다. 저수지는 오염되지 않아야 가치가 있다. 실사부터 환경단체를 참여시키는 공동참여가 바람직하다"며 홍성군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석환 군수도 "충남도청이 이전하면 역사문화도시인 홍성의 상징성과 홍양저수지를 관광휴양명소로 개발하면 사람들이 몰릴 것"이라며 "군민여가 충족, 소득창출 등 지역발전을 위해 농어촌공사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히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저수지 수변개발사업, 특별법에 의한 특별한 사업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생산기반조성 및 정비, 농어촌용수 및 수리시설물 관리, 농어업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저탄소 녹색성장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새로운 사업에 시동을 걸었는데, 그 사업이 바로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이다. 저수지 수변은 호수 못지않은 수려한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 좋은 곳을 왜 지금까지 개발하지 않았는가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법적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유효저수량 30만톤 이상 저수지에서 300미터 이내의 지역은 토지적성평가 시 보전등급을 부여하게 되어 있다. 즉, 개발이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2010년 6월 10일자로 시행되면서 저수지 등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다시 말해, 기존에는 공원시설물, 산책로 등 제한적 시설만이 설치 가능했으나, 특별법을 통해서 워터파크, 골프장, 승마장, 펜션 등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이 법의 취지를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수변 부동산을 독점적으로 개발하여 수익을 취하려는 행위라는 인식이다.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수익금 전액은 부족한 유지관리재원으로 사용하게 돼있다. 현재 매년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예산 중 3000억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노후화 된 시설들의 유지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민간에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추진한다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뜻이 담겨져 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대부분 농어촌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될 경우 주변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특별법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문서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발단계에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들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은 콘도와 물놀이시설을 갖춘 관광지개발이 될 수도 있다. 또 골프장이나 승마장 등의 체육시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얼핏 보면 민간에서 하는 수익사업과 같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익금 전부를 유지관리재원에 사용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라 하겠다.

홍양저수지, 홍성사람들에겐 '빼뽀저수지'로 알려져
그렇다면 홍성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변개발 사업을 하려는 '홍양저수지'란 어떤 곳인가. 홍성사람들에겐 '빼뽀저수지'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저수지가 조성되기 이전 이 일대가 '빼뜰'이란 취업보가 설치돼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유래돼 지금까지 '빼뽀'라는 독특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것이다. 홍양저수지는 일제하 1943년에 축조를 시작해 1945년에 준공됐다. 지금은 홍성 최대의 곡창지대인 금마 뜰을 포함해 순수 농업용수 기능을 하고 있지만, 보령댐 광역상수도가 홍성지역에 보급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용수로 활용됐다. 홍성읍 동쪽에 위치해 홍성읍 구룡․고암리와 금마면 용흥ㆍ송암리와 장성ㆍ신곡ㆍ죽림ㆍ화양리 일대 442헥타르의 면적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홍양저수지 수변개발사업'의 성과 뒤에는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초당적이고 희망적인 성공요인이 기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홍양저수지 수변개발사업'이란 성과를 이뤄 충남도청 소재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홍성의 새로운 관광명소로서 문화와 경제가 교류하는 활력 있는 지역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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