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이전, 새 청사 신축에서 이것만은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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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이전, 새 청사 신축에서 이것만은 챙기자
  • 취재=한관우·김경미 기자
  • 승인 2020.11.0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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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청사이전, 균형발전 기회인가? 위기인가? 〈18〉
전통한옥형청사로 건립한 경북도청 신청사는 연일  방문하는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룬다고 한다. 사진=경북도 제공.
전통한옥형청사로 건립한 경북도청 신청사는 연일 방문하는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룬다고 한다. 사진=경북도 제공.

청사, 지역을 대표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상징·공동생활의 중심점
군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새 청사, 신축 플랜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군민·공무원, 청사 이용 시 협소한 주차공간에 가장 큰 불편 느껴
새 청사, 홍성을 상징하는 글로벌 랜드마크·지역의 상징 브랜드로

 

국내 공공청사의 조성 프로세스 진행의 합리성, 조성절차에서의 관련 지침의 운용실태, 공간과 프로그램의 적정한 계획, 활용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공청사의 문제점으로는 단순 행정업무 위주의 사업 수행, 기획에서의 충분한 사전검토 미흡, 예산확보에 의존한 사업 추진, 편의위주의 설계자 선정, 지역주민 등 관련주체의 의견수렴 미흡, 초기 사업기획의 지속적인 유지계승 미흡, 타 사례 모방 등 설계지침의 부실 등을 들 수 있다. 공공청사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건축디자인기준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공공청사 건축디자인기준’을 제정해 기준의 제도적 위상을 확보하고, 지방채발행 승인 심사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지자체의 각종 심의에 ‘공공청사 건축디자인 기준’을 활용·반영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공공청사 관련 기존 업무편람이나 기준내용 중 업무내용, 주안점과 유의사항 등은 공공청사 건축디자인 기준에 포함시켜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최소한 이런 것들은 잘 챙겨야 한다는 지적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지역사회 상징·공동생활 중심지 기능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 신축을 위한 타당성조사는 필수요건이다. 국가기관이나 지방 공공단체가 일반적인 서비스 용도로 제공하는 건물을 청사라고 할 때, 특별시청사, 광역시청사, 도청사, 시청사, 군청사 등은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시설로 이를 일반적으로 지방청사라 한다. 지방청사는 그 지역을 대표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상징과 사회 공동생활의 중심점이 되며, 주민들의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건물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청사는 행정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핵, 지역주민의 교육과 지역 문화를 창달하는 산실이다. 이처럼 지방청사는 주민의 정치, 문화, 사회생활의 중심지로서 복합성과 다양성을 가지는데,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공공성, 개방성, 상징성, 확장과 변화의 가능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선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5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청사를 건립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사 내에 도서관, 공연장, 복지회관 등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청사의 내·외장재를 고급화하는 등 외관을 꾸미는 데에만 치중해 호화청사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방의회는 지역연고주의 등으로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02년 8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 표준(안)’에 청사의 필수적인 근무 공간, 회의실 등에 대한 표준설계면적을 제시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권고했다. 그리고 2005년 8월 공유재산과 물품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해 제정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에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사의 면적기준을 제대로 따르지 않자, 2010년 2월 청사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사를 신축할 때 규모를 과대하게 설계·시공해 지방재정 운용에 부담을 가져오고,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자가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건립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확정한다. 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해 청사 신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자치단체장은 신규 투융자사업으로,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건축비가 100억 원 이상인 공용·공공용 건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 건물의 신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자격요건’을 고시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 자격요건에 맞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시행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시행 이전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청사의 신축은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신축을 위한 타당성조사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규정과 함께 지역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대한 명확한 고시가 이뤄져서 행정 일선에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지역 활성화, 도로·주차장 확충 필수적
홍성군은 군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청사 신축 플랜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사 신축에 수반되는 도로 확충, 주변지역의 정비사업도 함께 추진해야 하는 일이다. 청사 신축과 함께 주민들의 숙원인 기존 청사 주변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 청사 건립을 계기로 원도심의 도시재생과 접목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는 이유다. 우선은 현 청사 주변 지대가 쇠퇴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진단이다. 따라서 새 청사 건립이 도심지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어젠다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새 청사를 다기능 복합문화공간으로 설계하고, 광장을 조성하는 등 군민들의 소통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장소마케팅과 접목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기존 청사의 재활용방안의 전략도 마찬가지다. 도시의 100년 대계를 짜는 사안이므로 다각도로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새 청사의 신축과 관련해 또 하나의 관심사는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비와 도로·주차장의 확충은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홍성군민과 홍성군 공무원 모두 군청사 이용 시 협소한 주차공간에 가장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홍성군이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홍성군민 1051명과 홍성군 공무원 859명을 대상으로 새 청사 건립과 관련 설문조사한 결과다. 군 청사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을 묻는 질문에 군민 609명(58.1%)은 협소한 주차장을 꼽았고, 136명(13%)은 청사 노후화, 131명(12.5%)은 편의시설 부족, 96명(9.2%)은 안내시설 부족, 76명(7.3%)은 청사까지의 교통편을 지목했다고 한다. 군 공무원 역시 청사 이용 시 협소한 주차장(449명), 청사 노후화(282명), 편의시설 부족(113명) 순으로 불편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홍성군민과 공무원들은 새 청사 건축 시 주차장 확충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새 청사 주변의 도로 확충은 장기적 측면에서도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할 일이다. 또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펼치는 사업보다는 주민들의 요구와 사용 목적을 최대한 충족하는 공공디자인 창출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새 청사가 결국은 홍성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돼야하기 때문이다. 공공의 의미가 가장 큰 지자체·공공기관의 새 청사 건립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이것이 새 청사를 건립하는 목적이 아닐까.

결과적으로 새로 건립하는 새 청사의 건물이나 공간을 주민들이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성패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주민들과 더불어 공존하려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으로 활용측면을 충분히 고려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절대적이다.
비록 홍성군청 건물이지만 전국 또는 세계의 관광객들이 ‘충남도청소재지 홍성’을 찾았을 때, 한 번씩은 찾게 되는 관광자원이 되고, 글로벌 랜드마크로 부상할 수 있는 ‘지역의 상징’이 돼야 한다. 새 청사가 건물의 외관상 건축미도 갖추고 투자목적과 활용가치에 있어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자 도시브랜드를 격상시키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건축해야 하는 이유다. 충남도청소재지 홍성이라는 지자체의 브랜드 가치를 동시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교두보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말이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어떤 현실인가. 대체로 권위적이고, 비개방적이다. 주민들의 혈세인 지방세를 쏟아 부어 건립한 건물임에도 주민들이 편하게 찾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은 되지 못하고 있다. 기껏 허용하는 것이 청사 주변에 조성된 공간이 전부일 뿐이며, 청사건립에 투자된 세원을 회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러면서도 대외적인 브랜드 가치와 지역의 랜드마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소리를 높이기에 급급한 현실을 되돌아 볼 일이다.

전통한옥형청사로 건립한 경북도청 신청사는 연일  방문하는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룬다고 한다. 사진=경북도 제공
전통한옥형청사로 건립한 경북도청 신청사는 연일 방문하는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룬다고 한다. 사진=경북도 제공

 

<이 기획기사는 충청남도지역언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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