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독거노인, 그룹홈이 대안일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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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독거노인, 그룹홈이 대안일까? <6>
  • 한기원·장윤수 기자
  • 승인 2015.11.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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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독거노인 공동주거제’ 전국으로 확산

 

▲ 의령군 화정면 상정마을 공동거주의 집에 모여있는 노인들의 환한 모습이 평화롭다.


노인 공동생활의집 “지역 스스로 노인 돌보는 체계 필요”
노인 고독사 예방 ‘주거공동체’ 거주자간 갈등 해결 관건
함께 먹고 자고 건강도 챙겨주고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산간 오지에서 노인 5명 모이면 100원 택시를 탈 수 있어

노인 공동생활의집 “지역 스스로 노인 돌보는 체계 필요”노인 고독사 예방 ‘주거공동체’ 거주자간 갈등 해결 관건함께 먹고 자고 건강도 챙겨주고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산간 오지에서 노인 5명 모이면 100원 택시를 탈 수 있어

 

농촌지역인 경남 의령군은 그룹홈 제도의 일환인 ‘공동거주제’를 시행하고 있어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전국 최초로 노인공동생활의집을 운영하고 있는 의령군은 지난 2007년 군의 특수시책으로 조례를 발의해 시작한 것이 2013년 경남 전역으로 퍼졌다. 현재 의령군의 노인공동생활의집은 56개소로 올해 60개소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운영비는 한 곳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하고 안전보험은 물론 시설에 따른 필요한 부대시설관리는 군에서 맡아 한다. 3∼4명의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그룹홈과 경로당 등의 시설을 다수의 집을 오가면 부정기적으로 숙식을 하는 공동거주제는 전국의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의령군은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오고 있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계속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의령군청 박말도 노인복지담당은 “노인공동생활의집의 시작은 어느 겨울엔가, 지인 어르신의 집을 방문하면서부터”라며 “냉방에서 홑이불을 덮고 있었으며, 먹다 남은 라면은 말라붙어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물었더니 ‘연료비가 없다’고 말해 정말로 마음이 아팠다. 빈곤과 질병 등에 힘들어 하고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첫 끼니를 대충 먹는 것이 어르신들의 실상이었다”고 전하면서 “경로당에는 사람들도 모이고 웃음소리가 있어 이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듯해 마련하게 된 것이 노인공동생활의집의 시작이 됐다”며 당시의 상황을 회상했다.

이렇듯 독거노인공동거주제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하는데 크게 기여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의령군의회도 지난 2009년 ‘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1억 5000여만 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마을단위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마을 내 공가를 활용해 숙식을 같이하며 즐겁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의령군이 창안해, 지난 2007년 의령읍 만상경로당과 용덕면 상용소경로당 2개소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특히 이 제도는 정부로부터 노인복지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또 경상남도의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령군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고독사 예방과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밑반찬 배달사업과 음료배달, 안부전화, 방문 진료 등 맞춤식 노인복지 정책을 병행 추진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시작한데 이어 고령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노인건강장수 나르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인의 신체적·인지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회복, 유지 및 증진을 통한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관내 9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데, 이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년기의 외로움, 우울감 등이 높아짐에 따라 9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개인별 건강 요구도를 파악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행정이 앞장서 돕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자원봉사자 등으로 장수 나르미사업팀을 구성하고 의료기관, 행정기관, 종교단체, 봉사단체 등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의령군 보건소 성미자 방문보건담당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경로당사업과 연계한 노래교실, 웃음치료 등의 프로그램과 보건진료소의 방문 진료, 화요일에 병원 이동차량이 오간다. 특히 군의 지원으로 산간 오지에서 어르신 5명이 모이면 100원으로 택시를 탈 수 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낮에는 마을 주민 모두가 쉴 수 있는 경로당 역할을 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공동거주지로서 어르신들이 숙식을 해결하며 자신의 집처럼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자 목적이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거주자 간의 갈등과 공동체 의식의 결여 등으로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아직 시행 초기이고 정착과정을 잘 살펴봐야 하겠지만 운영과정에서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일부 문제점도 드러나 개선책을 찾는 것이 필요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묻자 익명을 요구한 한 할머니는 “처음에는 적적함을 달랠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니 공동생활이 생각만큼 그리 쉽지 않다”며 “한 공간에 여럿이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 크고 작은 일로 말다툼이 잦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공동생활 자체가 힘들 뿐만 아니라 경로당, 마을 분위기까지 험해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라는 지적도 한다.

이에 대해 의령군청의 한 관계자는 “한곳에 함께 거주하는 시간이 늘면서 사소한 일에도 쉽게 틀어지고 세대 차이로 인해 생각지 못했던 갈등들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며 “공동생활을 하다보면 여러 불편들을 감수해야 하고 조금씩 양보해야하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민들 간 갈등을 봉합하고 공동거주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숙제가 적지 않다. 그러나 기존 취지대로 정서적, 경제적으로 노인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달 취재차 찾은 의령군 의령읍 무상마을 노인공동생활의집은 할머니들 7명의 생활하고 있었다. 명단에는 8명이지만 7명이라고 말하는 할머니들은 78세에서 86세의 고령자들이다. 이곳은 새로 신축한 넓은 경로당 시설 그대로 공동거주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의령군 화정면 상정마을에도 7명의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75세에서 81세로 무상마을에 비하면 오히려 연령이 낮은 편이었다.

노인공동생활의집 할머니들은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마을사람들이 모두 함께 공동급식 장소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곳 어르신들은 함께 운동도 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함께 걷고 텃밭도 가꾸며 품앗이도 한다고 전했다.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김아무개(75) 할머니는 “홀로 생활하다 보니 적적함을 달랠 방법도 없었다”고 말하고 “나이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동무 해줄 친구인데, 이곳에 오면 함께 시간을 보낼 친구들이 많아 하루하루를 즐겁게 생활하며 잘 지내고 있다”며 웃었다. 또 다른 서아무개(75) 할머니도 “집에 홀로 있을 때보다 함께 생활하면서는 밥을 먹어도 맛있게 먹게 되고 더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고 심심치 않아서 제일 좋다”면서 “나이가 있어도 서로 건강을 돌봐줄 수 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큰 걱정을 덜어준 거 같아서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군청 사회복지담당은은 “홀로 사는 노인들이 한곳에서 생활하면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대상자들을 다시 점검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확실하게 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담당자가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령군의 노인복지 예산이 연간 400억 원이고, 기초연금이 15억 원 가까이 들고 있다”며 “새로운 개선사업보다 기존의 것으로 동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농촌지역의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사회에서 노인들의 고독사는 지역사회, 지역공동체가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의 한 대표적 사례이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살핌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동거주시설’이나 ‘노인그룹홈’ 등은 농촌의 노령사회에서 적극 실시, 장려돼야할 진정한 사회복지사업이 아닐까.

<이 기획기사는 충청남도지역언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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