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영토경계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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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영토경계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자 <4>
  • 한관우·김경미 기자
  • 승인 2015.10.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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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남, 조업구역 갈등 “해상경계 있다” 판결

 

▲ 전남 여수시 돌산도 앞바다. 경남 남해군과 해상경계에 대해 갈등을 빚는 가운데 해상경계의 원칙은 국제해양법상 육지와 육지 또는 섬과 섬사이의 중간지역을 경계기준선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전남도와 경남도간 해상경계 분쟁은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분쟁과 경남 남해와 전남 여수간 해상경계 분쟁으로 대표된다. 경남 남해와 전남 여수해역의 조업구역 갈등은 해상경계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두 광역자치단체가 서로 유리한 쪽으로 주장을 하면서 격화됐다. 전남도는 1973년 국립지리정보원이 발간한 지형도상 시·도 경계선을 기준으로 남해군 동경 128도선을 경계로 관할구역을 정해 단속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는 수산자원보호령을 근거로 남해군 남면 이리에서 전남 여천군 남면 인근 해면인 동경 127선을 해상경계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경남도는 전남도가 내세우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와 행정구역 경계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 이에 근거한 단속은 무효라는 논리를 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차원의 분쟁해역에 대한 공동조업 구역 지정이나 분쟁해역부터 해상경계 법제화를 시도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매년 멸치어장을 놓고 마찰을 불러 일으켰던 경남과 전남의 ‘해상경계’에 대해 대법원이 해상경계의 존재를 인정하는 판결 결과 이후의 상황 등을 살펴본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지난 2011년 1월 여수시지도선이 경남선적에 ‘조업구역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처벌한 건에 대해 “해상경계가 없기 때문에 조업구역 위반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던 것과는 달리 지난 2013년 1월, 수산업법 위반으로 여수해경에 검거된 경남지역 멸치잡이 기선권현망에 대해서는 “해상경계가 존재한다”면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재점화 했다. 당시 경남지역 기선권현망 선단 측의 항소심은 관할 법원 변경 요구에 따라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됐지만 지난 2013년 11월 4일 기각됐다. 이와 관련해 창원지법은, 1심이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경남도와 전남도의 경계선을 넘어 조업구역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법은 항소의 기각 사유에서 “지자체의 관할구역은 조선시대와 일제시대의 행정구역을 이어받은 해방 당시의 경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고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해방 당시 경남도와 전남도 해상경계선이 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해상경계가 없다”는 2011년 1월 광주지법의 판결은, 이전까지 경남도와 전남도의 해상경계 싸움의 근거였던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를 뒤집는 것이었다. 

경남도와 전남도가 해상경계 문제에 매달려 온 것은 지난 2005년 2월 전남도가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키조개 육성수면을 설정한데 대응, 경남도는 같은 해 7월 인접한 곳에 연구교습어업구역을 지정해 마찰을 빚으면서다. 2007년에는 경남과 전남이 ‘공동조업수역’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여수와 통영해경의 경계구분이 무의미하다고 확약했으나 다시 2008년 4월 사천시 선적이 전남 어업합동단속반에 해상경계 침범 등으로 단속됐다.

 

 

▲ 경남 남해군 남면 앞바다의 모습. 남해군은 전남 여수시와 바다경계선을 놓고 대법원의 해상경계가 있다는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상경계, 명확한 법 규정 없어 자치단체 간 유리한 쪽 주장해
전남 키조개 육성수면 설정, 경남 연구교습어업구역 지정 마찰
전남-경남 해상경계 불명확 ‘중간선 원칙’ 문제해결 입장 밝혀
대법원,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도 경계로 판정


여수해경에 의해 수산업법 위반으로 입건돼 광주지법 1심과 창원지법 2심 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던 멸치잡이 경남선적(통영기선권현망 수협 소속) 선원들이 대법원 상고를 신청하면서 해상조업구역 경계문제가 대법원 판결과 법제처의 해석 등 국가기관의 판정을 요구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것이다. 
기선권현망어업은 경남과 부산 앞바다를 조업지로 하는 제 1구역과 전남 앞바다가 조업지인 2구역으로 나뉜다는 설명이다.

현행 수산업법은 제1구역을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에서 경남도와 전남도의 도계선간의 해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남과 전남의 ‘도계선’이 명확치 않은 것이다. 여수시와 여수해경은 이 ‘도계선’이 1974년 발행된 국토지리원 지형도에 근거한 경계선이라는 입장이고, 기선권현망수협 등 경남선적 관계자들은 조업구역에 대해 명확한 획정선을 정해 둔 수산자원보호법상 경계가 조업구역경계선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어민들의 조업구역과 행정상의 경계, 해경의 관리구역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었다.

경남 남해군은 2014년 1월 전남도와 경남도간 해상경계가 불명확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중간선의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남해군이 밝힌 ‘중간선 원칙’은 국제법상 해상경계 획정과 관련해 양 진영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대치할 경우 양 지역 또는 섬 사이의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권리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으로 1982년 채택된 해양법 협약에 따라 1994년 발효된 원칙이다. 남해군의 입장발표는 그동안 전남도와 경남도간 명확한 해상경계가 없어 광양만해역에서 조업을 하던 경남어민들이 불법조업으로 검거돼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법원도 2006년과 2011년 부산지법과 광주지법은 “해상경계가 없다”고 판시했으나 2012년과 2013년 광주지법과 창원지법은 “해상경계가 있다”고 판시해 오락가락 판결로 어업인들만 고통을 겪었다.

결국 전남해역을 침범해 조업했다는 혐의로 입건돼 광주와 창원지법에서 유죄를 받았던 경남 기선권현망 조업선 선원들이 대법원 최종심에서도 상고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남해군은 “남해의 바다를 빼앗겼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11일 대법원은 최종 판결문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경남과 전남의 해상경계로 판정하고, 이를 침범한 경남 기선권현망 선단을 유죄로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 중 1948년 8월 15일에 가장 근접한 1973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의 경계선인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도 경계선(해상경계선)이 되고, 피고인들은 직접 또는 그 사용인이 모두 위 해양경계선을 넘어가 조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의 경계가 되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도 경계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관할구역의 경계선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경남 남해군 어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판결한 경남과 전남의 해상경계를 넘어 여수 쪽이 주된 조업지였던 남해군 연안어업인의 경우 생계터전을 빼앗긴 것이라며 조업해역 회복에 경남 어민들의 역량을 총결집하며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해 남해연안통발협의회 이성민 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남해어민들의 생계터전을 하루아침에 빼앗는 결정이고 육지 경지면적의 100배에 해당하는 조업구역을 잃은 것과 같다”고 주장하며 “이전까지는 여수에서도 연안 어민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지 않았지만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우리군 연안 어민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또 “경남도와 공조하겠지만 결국 우리 어민들의 생계와 바다농토의 회복은 우리 어민들의 몫”이라며 “군내 연안어업인과 어촌계, 남해한수연, 통영·거제 등을 비롯해 경남 전체의 어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행정심판청구와 헌법소원 등 법적인 대응과 함께 필요하다면 물리적 대응도 불사할 각오로 싸우겠다”고 밝히고 있어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경남 남해군과 전남 여수시간 해상경계를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이 기획기사는 충청남도지역언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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