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 고유지명, 일제강점기 홍성으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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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 고유지명, 일제강점기 홍성으로 고쳤다
  • <특별취재팀>
  • 승인 2015.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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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의 옛 고유지명‘홍주’를 함께 찾아요 ⑫


1910년 한국을 식민지화한 일본은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지방제도의 전반적 개혁을 도모하였다. 토지조사사업 및 지방행정의 재정적 안정화를 위하여 각 행정단위를 통폐합하고, 구획을 명확하게 획정한다는 방침 하에 동리 이상 면·군 통폐합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이 작업은 1913년 3월과 4월 일괄 실시되었다. 1913년 12월 29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도의 위치 관할구역 및 부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반포하고, 1914년 3월 1일부터 행정구역 통폐합을 실시하여 단기간에 완료시켰다.
결국 1914년 군·면 통·폐합령에 따라 홍주군이 결성군과 통합되고 보령군의 일부를 편입하면서 홍성으로 개명되었다. 홍성군에는 홍주·홍북·금마·홍동·장곡·고도·결성·구항·광천·서부 등 10개 면을 비롯하여, 보령군 청소면의 청촌·양촌·음촌·석포리의 일부를 병합한 옹암리, 오천군의 천북·창리·구창동·두실동·벌리·덕두리 일부지역, 청양군 상서면의 하강리 일부, 대흥군 일남면의 화암리 일부, 덕산군 덕산면의 수촌리 일부지역 등이 병합되어 권역을 형성하게 되었다. 아울러 충청남도령 제3호에 따라 홍주, 홍북, 금마, 홍동, 장곡, 고도, 결성, 구항, 광천, 구항, 서부 등 11개 면이 편제되었다. 충남 서북부지역을 관할하던 홍주가 단지 면 이름만 남았을 뿐, 홍성이란 이름으로 개명되면서 관할 영역도 줄어들었던 것이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토지조사사업 및 지방 행정의 재정적 안정화를 위하여 각 행정 단위를 통·폐합하고 그 구획을 명확하게 획정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그리고 1913년 1월 각 도 내무부장회의에서 내려진 조선 총독의 지시 사항은 빠르게 진행되어 1914년 4월에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리 이상 면·군의 통·폐합까지 진행되었는데, 조선총독부는 ‘행정구획의 지리적 불균등성과 조세 부담의 불균등성 문제의 해결 및 행정상의 편의, 재정 경비 절감’을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군은 대체로 면적 약 40방리(方里)에 인구 10만 명 정도로 하되, 그 이하의 군은 인접 군에 병합시키거나, 면은 대체로 호수 800호, 면적 약 4방리를 최저 기준으로 하여 이에 달하지 않는 것은 다른 면에 병합시키는 등의 인위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통․폐합은 기존의 행정 구역 위에서 생활하던 지방관 이하 한국인들에게는 엄청난 변동을 초래하였다. 가장 최소 단위인 동·리 내에 포함되어 있던 자연 촌락이 다른 동·리로 넘어갔음은 물론, 기존의 면내에 속해 있던 자연촌락이나 동·리가 다른 면에 소속되거나 2~3개 군을 하나의 군으로 통·폐합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이때 진행된 행정구역의 통·폐합은 근대적 행정과 재판, 조세제도의 실시를 위하여 거쳐야 했던 ‘근대적 개혁’의 하나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가 주도한 통·폐합은 근대성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지리적으로 형성된 마을을 인위적인 잣대를 들이대 한국인의 민족적 정서를 흔들어 놓았다. 나아가 한국인에 대한 차별대우를 포함하는 식민성을 내포함은 물론, 극히 강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전통시대였던 태종 대 진행된 군․현 통합 과정에서도 지역민의 동의를 구했던 것과 달리, 일제는 홍주의 지명을 바꾸는 과정에서 지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진행하는 강제성을 견지했다.

이렇게 볼 때, 일제에 의해 고의적으로 개명된 상황을 인지하고서도 그냥 둔다는 것은 지역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과 다르지 않다. 지명에는 조상들의 삶이 있고,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문화가 있으며, 역사와 미래가 담겨 있기 때문에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 당위성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2015년 현재 2개 읍(홍성읍·광천읍) 9개 면(홍북면·금마면·홍동면·장곡면·은하면·결성면·서부면·갈산면·구항면), 법정리 수 141개, 행정리 수 330개, 622개의 자연촌과 931반으로 편성되어 있는 홍성군은 일제에 의해 강제 개명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김경수(청운대 교수)의 ‘홍성의 옛 고유지명 홍주지명 되찾기 학술세미나’ 발제문 중에서

<이 기사는 지역공동체캠페인사업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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